“긴급상황 닥치면 개인정보 제공·처리는 이렇게”…개인정보위, 수칙 마련

입력 2021.09.29 (17:42) 수정 2021.09.2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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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난과 인명구조 등 긴급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일상 생활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칙은 올해 2월 한 30대 남성이 공유차량을 이용해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공유차량 업체 측이 개인정보 보호 수칙을 이유로 경찰에 인적사항을 제때 제공하지 않아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수칙은 긴급 상황을 ▲태풍·홍수·화재 등 재난 ▲감염병 ▲아동·환자·자살위험자 등의 긴급구조 ▲보이스피싱 등 급박한 재산 손실로 나누고 근거 법령을 소개했습니다.

상황별로 관계기관 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는 한편, 최소 수집의 원칙과 목적 외 이용·제공 금지, 목적 달성 시 파기 등 정보보호 원칙 또한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수칙은 10월 초부터 개인정보위 누리집(www.pipc.go.kr)과 개인정보보호 포털(privacy.go.kr) 등에 공개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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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상황 닥치면 개인정보 제공·처리는 이렇게”…개인정보위, 수칙 마련
    • 입력 2021-09-29 17:42:59
    • 수정2021-09-29 17:50:15
    IT·과학
정부가 재난과 인명구조 등 긴급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일상 생활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칙은 올해 2월 한 30대 남성이 공유차량을 이용해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공유차량 업체 측이 개인정보 보호 수칙을 이유로 경찰에 인적사항을 제때 제공하지 않아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수칙은 긴급 상황을 ▲태풍·홍수·화재 등 재난 ▲감염병 ▲아동·환자·자살위험자 등의 긴급구조 ▲보이스피싱 등 급박한 재산 손실로 나누고 근거 법령을 소개했습니다.

상황별로 관계기관 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는 한편, 최소 수집의 원칙과 목적 외 이용·제공 금지, 목적 달성 시 파기 등 정보보호 원칙 또한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수칙은 10월 초부터 개인정보위 누리집(www.pipc.go.kr)과 개인정보보호 포털(privacy.go.kr) 등에 공개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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