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업체 선정 심사했던 변호사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문서 열람

입력 2021.09.29 (17:57) 수정 2021.09.2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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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심사에 참여했던 변호사가 지난 주말,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찾아 내부 문서를 열람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심사에 참여했던 정 모 변호사가 지난 25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찾아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평가배점표 등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자료를 1시간 가량 열람했습니다.

정 모 변호사는 2014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해 올해 초 퇴사한 인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동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당시 정 변호사의 요청으로 공사 직원 3명이 입회하에 내부 자료를 열람했으며 자료 훼손이나 은폐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외부인에게 내부 자료를 보여준 것은 공사 법규 위반의 소지가 있어 감사실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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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9-29 17:57:53
    • 수정2021-09-29 18:08:59
    사회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심사에 참여했던 변호사가 지난 주말,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찾아 내부 문서를 열람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심사에 참여했던 정 모 변호사가 지난 25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찾아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평가배점표 등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자료를 1시간 가량 열람했습니다.

정 모 변호사는 2014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해 올해 초 퇴사한 인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동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당시 정 변호사의 요청으로 공사 직원 3명이 입회하에 내부 자료를 열람했으며 자료 훼손이나 은폐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외부인에게 내부 자료를 보여준 것은 공사 법규 위반의 소지가 있어 감사실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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