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돌려받는 ‘본인부담상한제’…소비자 불편

입력 2021.09.29 (19:27) 수정 2021.09.29 (19: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본인이나 가족 중에 중증질환을 앓고 있으면 의료비가 큰 부담이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민간 실손보험에 많이들 가입하는데, 건보공단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비가 나오면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보험사가 건보 환급금을 제외한 나머지만 보험금으로 지급하면서, 소비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황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0대 직장인 안재언 씨의 장모는 수년 째 암 투병 중입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경제적 부담이 커졌는데, 의료비 환급액을 알려주지 않으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한 겁니다.

[안재언/실손보험 가입자 : "(보험사에서) 독촉장까지 보내면서 자기들이 임의로 산정을 해서 저희한테 계속 지금 압박 아닌 압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사가 부담할 수 없다고 하는 환급액은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환자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돌려받는 돈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2004년부터 가입자가 1년 동안 지출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상한액 기준을 넘었을 때 소득 등을 따져 일정 부분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 등은 약관에 따라 환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러한 환급액은 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득의/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 "나는(환자는) 아직도 건강보험공단금을 환급을 못 받았어요. 근데 보험회사는 너 환급 받을 것 있으니까 미리 공제하고 준다' 라는 것은 그것은 약관의 편의주의죠."]

건강보험공단에 접수되는 관련 민원은 2016년 30건이었는데, 지난해엔 6배 급증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을 받으려면 1년 넘게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로 큰 돈을 쓴 소비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보험사의 요구를 들어주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봉민/국회 보건복지위원 : "본인부담상한제라는 게 국민들 의료비를 조금이라도 경감해 주기 위해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시행하다 보니까 부작용 같은 부분들이 곳곳에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보험사가 이런 갈등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실손 비용은 지난해에만 845억 원에 이릅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촬영기자:김제원/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채상우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의료비 돌려받는 ‘본인부담상한제’…소비자 불편
    • 입력 2021-09-29 19:27:47
    • 수정2021-09-29 19:32:52
    뉴스7(청주)
[앵커]

본인이나 가족 중에 중증질환을 앓고 있으면 의료비가 큰 부담이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민간 실손보험에 많이들 가입하는데, 건보공단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비가 나오면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보험사가 건보 환급금을 제외한 나머지만 보험금으로 지급하면서, 소비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황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0대 직장인 안재언 씨의 장모는 수년 째 암 투병 중입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경제적 부담이 커졌는데, 의료비 환급액을 알려주지 않으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한 겁니다.

[안재언/실손보험 가입자 : "(보험사에서) 독촉장까지 보내면서 자기들이 임의로 산정을 해서 저희한테 계속 지금 압박 아닌 압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사가 부담할 수 없다고 하는 환급액은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환자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돌려받는 돈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2004년부터 가입자가 1년 동안 지출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상한액 기준을 넘었을 때 소득 등을 따져 일정 부분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 등은 약관에 따라 환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러한 환급액은 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득의/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 "나는(환자는) 아직도 건강보험공단금을 환급을 못 받았어요. 근데 보험회사는 너 환급 받을 것 있으니까 미리 공제하고 준다' 라는 것은 그것은 약관의 편의주의죠."]

건강보험공단에 접수되는 관련 민원은 2016년 30건이었는데, 지난해엔 6배 급증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을 받으려면 1년 넘게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로 큰 돈을 쓴 소비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보험사의 요구를 들어주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봉민/국회 보건복지위원 : "본인부담상한제라는 게 국민들 의료비를 조금이라도 경감해 주기 위해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시행하다 보니까 부작용 같은 부분들이 곳곳에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보험사가 이런 갈등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실손 비용은 지난해에만 845억 원에 이릅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촬영기자:김제원/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채상우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