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재산세 인상…투자진흥지구 감면율 축소
입력 2021.09.29 (21:44)
수정 2021.09.29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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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의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세금 감면 특례가 폐지됩니다.
제주도가 입법 예고한 제주도세 조례·감면조례 개정안에는 장기간 유지됐던 회원제 골프장의 건축물 0.75%, 구분등록토지 3% 수준인 저율과세 특례를 폐지하고 4% 중과세로 환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투자진흥지구의 세금 감면율을 현행 85%에서 75%로 축소하고 JDC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율도 현행 50%에서 25%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11월쯤 도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주도가 입법 예고한 제주도세 조례·감면조례 개정안에는 장기간 유지됐던 회원제 골프장의 건축물 0.75%, 구분등록토지 3% 수준인 저율과세 특례를 폐지하고 4% 중과세로 환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투자진흥지구의 세금 감면율을 현행 85%에서 75%로 축소하고 JDC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율도 현행 50%에서 25%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11월쯤 도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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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 재산세 인상…투자진흥지구 감면율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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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29 21:43:59
- 수정2021-09-29 21:47:40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의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세금 감면 특례가 폐지됩니다.
제주도가 입법 예고한 제주도세 조례·감면조례 개정안에는 장기간 유지됐던 회원제 골프장의 건축물 0.75%, 구분등록토지 3% 수준인 저율과세 특례를 폐지하고 4% 중과세로 환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투자진흥지구의 세금 감면율을 현행 85%에서 75%로 축소하고 JDC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율도 현행 50%에서 25%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11월쯤 도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주도가 입법 예고한 제주도세 조례·감면조례 개정안에는 장기간 유지됐던 회원제 골프장의 건축물 0.75%, 구분등록토지 3% 수준인 저율과세 특례를 폐지하고 4% 중과세로 환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투자진흥지구의 세금 감면율을 현행 85%에서 75%로 축소하고 JDC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율도 현행 50%에서 25%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11월쯤 도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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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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