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의원, ‘화천대유 방지법’ 대표 발의
입력 2021.09.29 (21:46)
수정 2021.09.29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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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 추진 때 민간 이윤율을 제한하는, 이른바, '화천대유 방지법'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이헌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18명과 함께 '도시개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도시개발법 일부 개정안'은 민간 사업자의 투자 지분은 50% 미만,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도시개발법에는 공공 시행자와 사업자가 공동 출자한 법인의 경우 이윤율 등에 제약이 없어 민간 사업자가 막대한 개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이헌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18명과 함께 '도시개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도시개발법 일부 개정안'은 민간 사업자의 투자 지분은 50% 미만,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도시개발법에는 공공 시행자와 사업자가 공동 출자한 법인의 경우 이윤율 등에 제약이 없어 민간 사업자가 막대한 개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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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헌승 의원, ‘화천대유 방지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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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29 21:46:55
- 수정2021-09-29 21:57:53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 추진 때 민간 이윤율을 제한하는, 이른바, '화천대유 방지법'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이헌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18명과 함께 '도시개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도시개발법 일부 개정안'은 민간 사업자의 투자 지분은 50% 미만,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도시개발법에는 공공 시행자와 사업자가 공동 출자한 법인의 경우 이윤율 등에 제약이 없어 민간 사업자가 막대한 개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이헌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18명과 함께 '도시개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도시개발법 일부 개정안'은 민간 사업자의 투자 지분은 50% 미만,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도시개발법에는 공공 시행자와 사업자가 공동 출자한 법인의 경우 이윤율 등에 제약이 없어 민간 사업자가 막대한 개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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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철 기자 arg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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