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광주본부 “노동자 외면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해야”
입력 2021.09.29 (21:49)
수정 2021.09.29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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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직업성 질병의 범위에 노동계가 요구해온 직업성 암이나 뇌, 심 혈관계 질환 등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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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노총광주본부 “노동자 외면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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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29 21:49:21
- 수정2021-09-29 21:54:40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직업성 질병의 범위에 노동계가 요구해온 직업성 암이나 뇌, 심 혈관계 질환 등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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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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