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 청탁 빌미로 애인한테 8억 뜯어내…징역형

입력 2021.09.30 (07:40) 수정 2021.09.30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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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마약 투약 전력이 있는 애인에게 경찰 수사를 무마시켜 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동거녀 B씨가 과거 마약을 투약했었다는 점을 악용해 마치 경찰이 이를 수사하고 있는 것처럼 가짜 문자를 보낸 뒤 수사를 무마시켜주겠다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180여 차례에 걸쳐 8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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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 무마 청탁 빌미로 애인한테 8억 뜯어내…징역형
    • 입력 2021-09-30 07:40:38
    • 수정2021-09-30 07:59:27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마약 투약 전력이 있는 애인에게 경찰 수사를 무마시켜 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동거녀 B씨가 과거 마약을 투약했었다는 점을 악용해 마치 경찰이 이를 수사하고 있는 것처럼 가짜 문자를 보낸 뒤 수사를 무마시켜주겠다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180여 차례에 걸쳐 8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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