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오인 유발 소각행위 과태료 20만 원
입력 2021.09.30 (08:19)
수정 2021.09.30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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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오인할 수 있는 소각이나 연막 소독을 해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북소방본부는 '경북 화재예방 조례'에 따라 사전 신고 없이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북의 소방차 오인 출동은 지난 2018년 9천938건에서 지난해 만 천352건으로 늘어 불필요한 소방력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경북 화재예방 조례'에 따라 사전 신고 없이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북의 소방차 오인 출동은 지난 2018년 9천938건에서 지난해 만 천352건으로 늘어 불필요한 소방력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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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오인 유발 소각행위 과태료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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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30 08:19:47
- 수정2021-09-30 08:26:14

화재로 오인할 수 있는 소각이나 연막 소독을 해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북소방본부는 '경북 화재예방 조례'에 따라 사전 신고 없이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북의 소방차 오인 출동은 지난 2018년 9천938건에서 지난해 만 천352건으로 늘어 불필요한 소방력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경북 화재예방 조례'에 따라 사전 신고 없이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북의 소방차 오인 출동은 지난 2018년 9천938건에서 지난해 만 천352건으로 늘어 불필요한 소방력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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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기자 mysh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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