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입력 2021.09.30 (11:57)
수정 2021.09.3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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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늘(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됩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서 경쟁 후보였던 당시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와 관련해 “김 후보가 의원 시절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총선 선거 공보물에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후보가 대표 발의했던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하는 것이었습니다.
1심은 이 의원이 잘못된 언론 기사를 보고 공보물을 만들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이 의원이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공표했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늘(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됩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서 경쟁 후보였던 당시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와 관련해 “김 후보가 의원 시절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총선 선거 공보물에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후보가 대표 발의했던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하는 것이었습니다.
1심은 이 의원이 잘못된 언론 기사를 보고 공보물을 만들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이 의원이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공표했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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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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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30 11:57:16
- 수정2021-09-30 11:58:17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늘(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됩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서 경쟁 후보였던 당시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와 관련해 “김 후보가 의원 시절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총선 선거 공보물에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후보가 대표 발의했던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하는 것이었습니다.
1심은 이 의원이 잘못된 언론 기사를 보고 공보물을 만들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이 의원이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공표했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늘(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됩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서 경쟁 후보였던 당시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와 관련해 “김 후보가 의원 시절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총선 선거 공보물에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후보가 대표 발의했던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하는 것이었습니다.
1심은 이 의원이 잘못된 언론 기사를 보고 공보물을 만들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이 의원이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공표했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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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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