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하명수사 논란’ 촉발 건설업자·경찰 실형 확정

입력 2021.09.30 (12:39) 수정 2021.09.3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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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 논란을 촉발한 울산 지역 건설업자와 경찰관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늘(30일), 사기·강요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A 씨에게 징역 5년, 경찰관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아파트 신축 사업 추진을 위해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동생과 용역계약을 맺었지만, 다른 업체가 사업권을 따내자 B 씨와 공모해 울산시 측을 협박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이 외에도 아파트 건설사업 투자와 차용금 등 명목으로 9명에게서 5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B 씨는 A씨에게 수사 자료를 누설한 혐의를 함께 받았습니다.

A 씨는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울산시 공무원들의 비위 의혹을 제기하며 김 원내대표 동생의 비리 의혹도 고발했는데, 이 사건은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논란의 발단이 됐습니다.

앞서 1심은 A 씨 등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지만 강요 미수 혐의는 무죄로 보고 A 씨에게 징역 4년, B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강요미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A 씨에게 징역 5년, B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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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 촉발 건설업자·경찰 실형 확정
    • 입력 2021-09-30 12:39:25
    • 수정2021-09-30 13:08:03
    사회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 논란을 촉발한 울산 지역 건설업자와 경찰관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늘(30일), 사기·강요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A 씨에게 징역 5년, 경찰관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아파트 신축 사업 추진을 위해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동생과 용역계약을 맺었지만, 다른 업체가 사업권을 따내자 B 씨와 공모해 울산시 측을 협박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이 외에도 아파트 건설사업 투자와 차용금 등 명목으로 9명에게서 5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B 씨는 A씨에게 수사 자료를 누설한 혐의를 함께 받았습니다.

A 씨는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울산시 공무원들의 비위 의혹을 제기하며 김 원내대표 동생의 비리 의혹도 고발했는데, 이 사건은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논란의 발단이 됐습니다.

앞서 1심은 A 씨 등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지만 강요 미수 혐의는 무죄로 보고 A 씨에게 징역 4년, B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강요미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A 씨에게 징역 5년, B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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