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경상환자, 4주 초과 진료 시 진단서 제출

입력 2021.09.30 (12:54) 수정 2021.09.3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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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4주를 초과해 진료를 받으려는 교통사고 경상환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5주차 진료를 받으려는 교통사고 경상환자는 앞으로 진단서 같은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입증자료 없이도 기간 제한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어 합의금이 과다 요구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와 함께 개선안은 경상환자 치료비 가운데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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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경상환자, 4주 초과 진료 시 진단서 제출
    • 입력 2021-09-30 12:54:27
    • 수정2021-09-30 12:59:31
    뉴스 12
앞으로 4주를 초과해 진료를 받으려는 교통사고 경상환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5주차 진료를 받으려는 교통사고 경상환자는 앞으로 진단서 같은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입증자료 없이도 기간 제한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어 합의금이 과다 요구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와 함께 개선안은 경상환자 치료비 가운데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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