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10만 원 카드 캐시백…내일부터 1·6년생 신청 가능
입력 2021.09.30 (13:29)
수정 2021.09.3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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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의 10%를 사실상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체크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제도 신청이 내일(10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개인별로 전담카드사를 지정해 신청하면 2일 내로 캐시백 기준인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실적을 알려주고, 이후 캐시백 발생액(누계)과 월별 카드사용실적은 매일 업데이트됩니다.
캐시백이 발생할 경우 다음 달 15일에 전담카드사 카드에 현금성 충전금 형태로 자동 지급해줍니다. 현금성 충전금은 사용처 제한 없이 어디서나 쓸 수 있으며, 카드 결제 시 캐시백 충전금이 우선 차감됩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쿠팡·G마켓·옥션 등 대형 온라인몰에서 카드 사용액은 캐시백 대상이 아니지만 기업형 슈퍼마켓(SSM)이나 배달앱, 스타벅스 등은 포함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9개 카드사가 카드 캐시백 제도 신청을 받습니다.
카드 캐시백은 월간 신용·체크카드 전체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신용·체크카드 전체 사용액보다 3% 이상 늘어나면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해 신청하고, 본인 명의의 모든 카드 실적을 집계한 뒤 실적에 따라 전담 카드에 캐시백을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9개 카드사 중 한 곳의 카드를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씨티은행, KDB산업은행, 신한BC, BC카드 제휴금융투자업자(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카드 등은 전담카드로 지정할 수 없지만 2분기 사용 실적에는 집계됩니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 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 원인 경우, 증가액 53만 원 중 3만 원(3%)을 제외한 50만 원의 10%인 5만 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줍니다.
제도 시행 대상은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올해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다음 달부터 두 달간 1인당 월 10만 원 한도로 시행됩니다.
우선 10월 1일부터 첫 1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연동해 5부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태어난 연도 끝자리가 1·6년인 사람은 1일, 2·7년인 사람은 5일, 3·8년은 6일, 4·9년생은 7일, 5·0년생은 8일에 신청하면 됩니다.
첫 1주일이 지나면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사업 기간 전체에 걸쳐 신청할 수 있고, 캐시백은 신청 일자와 상관없이 10월 1일 사용분부터 인정됩니다.
카드 캐시백에 집계되는 사용액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일부 업종·품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해외 카드사용과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 간편결제(은행계좌 연동)는 제외되고,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울렛·복합몰 포함), 대형 종합온라인몰(쿠팡·G마켓·옥션 등), 대형 전자판매점, 명품전문매장과 신차 구입, 유흥업 사용액도 대상에서 빠집니다.
연회비나 세금, 보험료 등 비소비성 지출도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부진한 대면 소비 활성화를 위해 고안된 제도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대신 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전문 온라인몰에서 사용액은 인정합니다.
GS수퍼마켓,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슈퍼마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운영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대상에 포함됐고, 스타벅스나 이케아 등 외국계 대기업 매장도 형평성 차원에서 대상이 됐습니다. 배달의민족 등 배달 앱, 온라인 식자재몰인 마켓컬리도 대상입니다.
상생소비지원금 대표번호(☎1688-0588·1670-0577)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고, 각 카드사 콜센터에서도 제도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로 전담카드사를 지정해 신청하면 2일 내로 캐시백 기준인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실적을 알려주고, 이후 캐시백 발생액(누계)과 월별 카드사용실적은 매일 업데이트됩니다.
캐시백이 발생할 경우 다음 달 15일에 전담카드사 카드에 현금성 충전금 형태로 자동 지급해줍니다. 현금성 충전금은 사용처 제한 없이 어디서나 쓸 수 있으며, 카드 결제 시 캐시백 충전금이 우선 차감됩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쿠팡·G마켓·옥션 등 대형 온라인몰에서 카드 사용액은 캐시백 대상이 아니지만 기업형 슈퍼마켓(SSM)이나 배달앱, 스타벅스 등은 포함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9개 카드사가 카드 캐시백 제도 신청을 받습니다.
카드 캐시백은 월간 신용·체크카드 전체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신용·체크카드 전체 사용액보다 3% 이상 늘어나면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해 신청하고, 본인 명의의 모든 카드 실적을 집계한 뒤 실적에 따라 전담 카드에 캐시백을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9개 카드사 중 한 곳의 카드를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씨티은행, KDB산업은행, 신한BC, BC카드 제휴금융투자업자(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카드 등은 전담카드로 지정할 수 없지만 2분기 사용 실적에는 집계됩니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 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 원인 경우, 증가액 53만 원 중 3만 원(3%)을 제외한 50만 원의 10%인 5만 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줍니다.
제도 시행 대상은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올해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다음 달부터 두 달간 1인당 월 10만 원 한도로 시행됩니다.
우선 10월 1일부터 첫 1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연동해 5부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태어난 연도 끝자리가 1·6년인 사람은 1일, 2·7년인 사람은 5일, 3·8년은 6일, 4·9년생은 7일, 5·0년생은 8일에 신청하면 됩니다.
첫 1주일이 지나면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사업 기간 전체에 걸쳐 신청할 수 있고, 캐시백은 신청 일자와 상관없이 10월 1일 사용분부터 인정됩니다.
카드 캐시백에 집계되는 사용액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일부 업종·품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해외 카드사용과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 간편결제(은행계좌 연동)는 제외되고,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울렛·복합몰 포함), 대형 종합온라인몰(쿠팡·G마켓·옥션 등), 대형 전자판매점, 명품전문매장과 신차 구입, 유흥업 사용액도 대상에서 빠집니다.
연회비나 세금, 보험료 등 비소비성 지출도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부진한 대면 소비 활성화를 위해 고안된 제도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대신 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전문 온라인몰에서 사용액은 인정합니다.
GS수퍼마켓,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슈퍼마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운영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대상에 포함됐고, 스타벅스나 이케아 등 외국계 대기업 매장도 형평성 차원에서 대상이 됐습니다. 배달의민족 등 배달 앱, 온라인 식자재몰인 마켓컬리도 대상입니다.
상생소비지원금 대표번호(☎1688-0588·1670-0577)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고, 각 카드사 콜센터에서도 제도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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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로 전담카드사를 지정해 신청하면 2일 내로 캐시백 기준인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실적을 알려주고, 이후 캐시백 발생액(누계)과 월별 카드사용실적은 매일 업데이트됩니다.
캐시백이 발생할 경우 다음 달 15일에 전담카드사 카드에 현금성 충전금 형태로 자동 지급해줍니다. 현금성 충전금은 사용처 제한 없이 어디서나 쓸 수 있으며, 카드 결제 시 캐시백 충전금이 우선 차감됩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쿠팡·G마켓·옥션 등 대형 온라인몰에서 카드 사용액은 캐시백 대상이 아니지만 기업형 슈퍼마켓(SSM)이나 배달앱, 스타벅스 등은 포함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9개 카드사가 카드 캐시백 제도 신청을 받습니다.
카드 캐시백은 월간 신용·체크카드 전체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신용·체크카드 전체 사용액보다 3% 이상 늘어나면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해 신청하고, 본인 명의의 모든 카드 실적을 집계한 뒤 실적에 따라 전담 카드에 캐시백을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9개 카드사 중 한 곳의 카드를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씨티은행, KDB산업은행, 신한BC, BC카드 제휴금융투자업자(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카드 등은 전담카드로 지정할 수 없지만 2분기 사용 실적에는 집계됩니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 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 원인 경우, 증가액 53만 원 중 3만 원(3%)을 제외한 50만 원의 10%인 5만 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줍니다.
제도 시행 대상은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올해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다음 달부터 두 달간 1인당 월 10만 원 한도로 시행됩니다.
우선 10월 1일부터 첫 1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연동해 5부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태어난 연도 끝자리가 1·6년인 사람은 1일, 2·7년인 사람은 5일, 3·8년은 6일, 4·9년생은 7일, 5·0년생은 8일에 신청하면 됩니다.
첫 1주일이 지나면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사업 기간 전체에 걸쳐 신청할 수 있고, 캐시백은 신청 일자와 상관없이 10월 1일 사용분부터 인정됩니다.
카드 캐시백에 집계되는 사용액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일부 업종·품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해외 카드사용과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 간편결제(은행계좌 연동)는 제외되고,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울렛·복합몰 포함), 대형 종합온라인몰(쿠팡·G마켓·옥션 등), 대형 전자판매점, 명품전문매장과 신차 구입, 유흥업 사용액도 대상에서 빠집니다.
연회비나 세금, 보험료 등 비소비성 지출도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부진한 대면 소비 활성화를 위해 고안된 제도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대신 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전문 온라인몰에서 사용액은 인정합니다.
GS수퍼마켓,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슈퍼마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운영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대상에 포함됐고, 스타벅스나 이케아 등 외국계 대기업 매장도 형평성 차원에서 대상이 됐습니다. 배달의민족 등 배달 앱, 온라인 식자재몰인 마켓컬리도 대상입니다.
상생소비지원금 대표번호(☎1688-0588·1670-0577)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고, 각 카드사 콜센터에서도 제도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로 전담카드사를 지정해 신청하면 2일 내로 캐시백 기준인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실적을 알려주고, 이후 캐시백 발생액(누계)과 월별 카드사용실적은 매일 업데이트됩니다.
캐시백이 발생할 경우 다음 달 15일에 전담카드사 카드에 현금성 충전금 형태로 자동 지급해줍니다. 현금성 충전금은 사용처 제한 없이 어디서나 쓸 수 있으며, 카드 결제 시 캐시백 충전금이 우선 차감됩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쿠팡·G마켓·옥션 등 대형 온라인몰에서 카드 사용액은 캐시백 대상이 아니지만 기업형 슈퍼마켓(SSM)이나 배달앱, 스타벅스 등은 포함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9개 카드사가 카드 캐시백 제도 신청을 받습니다.
카드 캐시백은 월간 신용·체크카드 전체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신용·체크카드 전체 사용액보다 3% 이상 늘어나면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해 신청하고, 본인 명의의 모든 카드 실적을 집계한 뒤 실적에 따라 전담 카드에 캐시백을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9개 카드사 중 한 곳의 카드를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씨티은행, KDB산업은행, 신한BC, BC카드 제휴금융투자업자(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카드 등은 전담카드로 지정할 수 없지만 2분기 사용 실적에는 집계됩니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 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 원인 경우, 증가액 53만 원 중 3만 원(3%)을 제외한 50만 원의 10%인 5만 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줍니다.
제도 시행 대상은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올해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다음 달부터 두 달간 1인당 월 10만 원 한도로 시행됩니다.
우선 10월 1일부터 첫 1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연동해 5부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태어난 연도 끝자리가 1·6년인 사람은 1일, 2·7년인 사람은 5일, 3·8년은 6일, 4·9년생은 7일, 5·0년생은 8일에 신청하면 됩니다.
첫 1주일이 지나면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사업 기간 전체에 걸쳐 신청할 수 있고, 캐시백은 신청 일자와 상관없이 10월 1일 사용분부터 인정됩니다.
카드 캐시백에 집계되는 사용액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일부 업종·품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해외 카드사용과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 간편결제(은행계좌 연동)는 제외되고,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울렛·복합몰 포함), 대형 종합온라인몰(쿠팡·G마켓·옥션 등), 대형 전자판매점, 명품전문매장과 신차 구입, 유흥업 사용액도 대상에서 빠집니다.
연회비나 세금, 보험료 등 비소비성 지출도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부진한 대면 소비 활성화를 위해 고안된 제도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대신 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전문 온라인몰에서 사용액은 인정합니다.
GS수퍼마켓,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슈퍼마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운영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대상에 포함됐고, 스타벅스나 이케아 등 외국계 대기업 매장도 형평성 차원에서 대상이 됐습니다. 배달의민족 등 배달 앱, 온라인 식자재몰인 마켓컬리도 대상입니다.
상생소비지원금 대표번호(☎1688-0588·1670-0577)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고, 각 카드사 콜센터에서도 제도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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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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