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청소 업무를 하다가 숨진 채 발견된 서울대 청소노동자 이 모 씨의 유가족이 오늘(30일)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에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는 산재 신청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망의 주요 원인은 직장 내 괴롭힘과 과중한 노동 강도에 있다"라며 "이는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유발했고, 업무상 발생한 중대 재해가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권동희 노무사도 "과중한 청소업무, 연속근무 등 12주 내 7일의 휴일만 사용할 정도로 열악했던 노동환경과 새로 온 팀장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열악해진 업무환경 등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가족과 노조 측은 이 씨가 숨지기 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려 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이 사안을 조사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서울대에 지적 사항을 즉시 개선하고 재발 방지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 씨 사망사건을 조사한 서울대 인권센터는 지난 14일 "관리직 직원인 기숙사 안전관리팀장이 청소노동자들에게 회의에 참석할 때 정장 착용을 요구하고, 두 차례 필기시험을 시행한 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는 산재 신청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망의 주요 원인은 직장 내 괴롭힘과 과중한 노동 강도에 있다"라며 "이는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유발했고, 업무상 발생한 중대 재해가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권동희 노무사도 "과중한 청소업무, 연속근무 등 12주 내 7일의 휴일만 사용할 정도로 열악했던 노동환경과 새로 온 팀장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열악해진 업무환경 등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가족과 노조 측은 이 씨가 숨지기 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려 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이 사안을 조사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서울대에 지적 사항을 즉시 개선하고 재발 방지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 씨 사망사건을 조사한 서울대 인권센터는 지난 14일 "관리직 직원인 기숙사 안전관리팀장이 청소노동자들에게 회의에 참석할 때 정장 착용을 요구하고, 두 차례 필기시험을 시행한 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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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진 채 발견된 서울대 청소노동자, 산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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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30 13:38:25

지난 6월 청소 업무를 하다가 숨진 채 발견된 서울대 청소노동자 이 모 씨의 유가족이 오늘(30일)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에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는 산재 신청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망의 주요 원인은 직장 내 괴롭힘과 과중한 노동 강도에 있다"라며 "이는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유발했고, 업무상 발생한 중대 재해가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권동희 노무사도 "과중한 청소업무, 연속근무 등 12주 내 7일의 휴일만 사용할 정도로 열악했던 노동환경과 새로 온 팀장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열악해진 업무환경 등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가족과 노조 측은 이 씨가 숨지기 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려 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이 사안을 조사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서울대에 지적 사항을 즉시 개선하고 재발 방지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 씨 사망사건을 조사한 서울대 인권센터는 지난 14일 "관리직 직원인 기숙사 안전관리팀장이 청소노동자들에게 회의에 참석할 때 정장 착용을 요구하고, 두 차례 필기시험을 시행한 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는 산재 신청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망의 주요 원인은 직장 내 괴롭힘과 과중한 노동 강도에 있다"라며 "이는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유발했고, 업무상 발생한 중대 재해가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권동희 노무사도 "과중한 청소업무, 연속근무 등 12주 내 7일의 휴일만 사용할 정도로 열악했던 노동환경과 새로 온 팀장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열악해진 업무환경 등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가족과 노조 측은 이 씨가 숨지기 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려 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이 사안을 조사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서울대에 지적 사항을 즉시 개선하고 재발 방지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 씨 사망사건을 조사한 서울대 인권센터는 지난 14일 "관리직 직원인 기숙사 안전관리팀장이 청소노동자들에게 회의에 참석할 때 정장 착용을 요구하고, 두 차례 필기시험을 시행한 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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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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