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내버스 노사 교섭 타결…내일부터 정상 운행

입력 2021.09.30 (18:43) 수정 2021.09.3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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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했던 대전시내버스 노조가 사측과의 교섭 타결로 내일부터 업무에 복귀합니다.

대전 시내버스 노사 양측은 오늘 오후 3시부터 추가 협상을 벌인 끝에 저녁 6시 30분쯤 두 가지 쟁점 부분에 합의했습니다.

쟁점 현안 중 하나인 버스기사 정년 연장은 현행 만 60세에서 내년부터 만 61세로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전시의 경우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정년이 1년에서 3년 정도 짧았는데 이를 개선하기로 한 것입니다.

법정공휴일인 유급휴일의 비근무자에 대한 수당 지급 문제도 의견 차를 좁혀 노사 간 합의했습니다.

연간 법정공휴일 16일에 시내버스기사가 일할 경우 가산 수당 250%를 모두 받게 되고, 비근무자도 절반인 8일에 대해선 수당 100%를 보장받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시내버스 기사 1명당 2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데 노사가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파업에 참여한 1,150여 명의 시내버스 기사들은 내일부터 정상운행에 들어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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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시내버스 노사 교섭 타결…내일부터 정상 운행
    • 입력 2021-09-30 18:43:58
    • 수정2021-09-30 19:25:45
    사회
14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했던 대전시내버스 노조가 사측과의 교섭 타결로 내일부터 업무에 복귀합니다.

대전 시내버스 노사 양측은 오늘 오후 3시부터 추가 협상을 벌인 끝에 저녁 6시 30분쯤 두 가지 쟁점 부분에 합의했습니다.

쟁점 현안 중 하나인 버스기사 정년 연장은 현행 만 60세에서 내년부터 만 61세로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전시의 경우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정년이 1년에서 3년 정도 짧았는데 이를 개선하기로 한 것입니다.

법정공휴일인 유급휴일의 비근무자에 대한 수당 지급 문제도 의견 차를 좁혀 노사 간 합의했습니다.

연간 법정공휴일 16일에 시내버스기사가 일할 경우 가산 수당 250%를 모두 받게 되고, 비근무자도 절반인 8일에 대해선 수당 100%를 보장받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시내버스 기사 1명당 2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데 노사가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파업에 참여한 1,150여 명의 시내버스 기사들은 내일부터 정상운행에 들어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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