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내일 발표…다음 달 18일부터 예약 없이 당일 접종

입력 2021.09.30 (19:07) 수정 2021.09.3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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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일(1일) 발표됩니다.

감염 확산 우려가 큰 만큼 현 거리두기 단계의 재연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다음 달 18일부터 사전 예약 없이도 미접종자라면 누구나 접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서병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564명으로, 요일별 최다 확진자를 일주일 연속 기록했습니다.

지난 7월 7일 이후 86일째 네 자릿수 확진자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는 2,630명에 달합니다.

각종 지표도 악화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지수는 1.04로 3주 연속 증가했는데, 특히 수도권은 1.08까지 올랐습니다.

여기에다 개천절·한글날 연휴와 가을 행락철을 맞아 이동량이 늘 것으로 예상돼, 감염 확산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확산세가 거센데다, 11월 초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을 앞두고 섣불리 방역 수위를 조정하기 어려운 만큼, 현행 거리두기의 재연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역 당국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준비하기 위해 예방접종 참여를 계속 독려하고 있지만, 18살 이상 미접종자는 540만 명에 달합니다.

방역당국은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 18일부터는 사전예약 없이도 누구나 의료기관을 방문해 당일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기남/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 : "미접종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의료기관의 잔여백신 또는 보유백신을 통해서 접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이른바 '백신 패스' 도입이 논의되는 가운데, 방역 당국은 위조한 접종증명서를 사용하거나 타인의 증명서를 도용할 경우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영상편집:이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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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거리두기 내일 발표…다음 달 18일부터 예약 없이 당일 접종
    • 입력 2021-09-30 19:07:36
    • 수정2021-09-30 19:12:48
    뉴스7(대구)
[앵커]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일(1일) 발표됩니다.

감염 확산 우려가 큰 만큼 현 거리두기 단계의 재연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다음 달 18일부터 사전 예약 없이도 미접종자라면 누구나 접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서병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564명으로, 요일별 최다 확진자를 일주일 연속 기록했습니다.

지난 7월 7일 이후 86일째 네 자릿수 확진자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는 2,630명에 달합니다.

각종 지표도 악화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지수는 1.04로 3주 연속 증가했는데, 특히 수도권은 1.08까지 올랐습니다.

여기에다 개천절·한글날 연휴와 가을 행락철을 맞아 이동량이 늘 것으로 예상돼, 감염 확산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확산세가 거센데다, 11월 초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을 앞두고 섣불리 방역 수위를 조정하기 어려운 만큼, 현행 거리두기의 재연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역 당국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준비하기 위해 예방접종 참여를 계속 독려하고 있지만, 18살 이상 미접종자는 540만 명에 달합니다.

방역당국은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 18일부터는 사전예약 없이도 누구나 의료기관을 방문해 당일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기남/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 : "미접종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의료기관의 잔여백신 또는 보유백신을 통해서 접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이른바 '백신 패스' 도입이 논의되는 가운데, 방역 당국은 위조한 접종증명서를 사용하거나 타인의 증명서를 도용할 경우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영상편집:이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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