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단속 100일…안전불감증 여전

입력 2021.09.30 (19:37) 수정 2021.09.3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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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5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때 반드시 안전모를 써야 하는데요.

개정법 시행 100일이 지났지만 이용자들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학가 곳곳을 누비는 전동 킥보드.

최고속도가 시속 25km에 이릅니다.

하지만 안전모를 쓴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김연수/대구시 용산동 : "짧은 거리를 쉽게 이동하려고 다니는 건데 그거를 위해서 일일이 헬멧을 들고 다니기에는 너무 불편한 것 같아요."]

전동 킥보드나 전동휠, 전기 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늘면서 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지난해 897건으로 7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 대한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도입돼 경찰이 단속에 나선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안전수칙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국감 자료를 보면 지난 석 달간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규위반 범칙금 건수는 3만 4천여 건, 부과 금액도 10억 원이 넘습니다.

유형별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79%, 2만 6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 운전이 3천 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문영준/대구경찰청 교통안전계 경장 : "(개인형 이동장치는) 중심을 잃기 쉽고, 신체가 외부에 다 드러나 사고 시 인명피해가 큰 위험이 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까지 안전할 수 있도록..."]

경찰은 킥보드 이용자 등의 안전모 미착용과 무면허 운전은 물론 음주운전과 승차정원 위반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안상혁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그래픽: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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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동킥보드 단속 100일…안전불감증 여전
    • 입력 2021-09-30 19:37:49
    • 수정2021-09-30 19:40:40
    뉴스 7
[앵커]

지난 5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때 반드시 안전모를 써야 하는데요.

개정법 시행 100일이 지났지만 이용자들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학가 곳곳을 누비는 전동 킥보드.

최고속도가 시속 25km에 이릅니다.

하지만 안전모를 쓴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김연수/대구시 용산동 : "짧은 거리를 쉽게 이동하려고 다니는 건데 그거를 위해서 일일이 헬멧을 들고 다니기에는 너무 불편한 것 같아요."]

전동 킥보드나 전동휠, 전기 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늘면서 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지난해 897건으로 7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 대한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도입돼 경찰이 단속에 나선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안전수칙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국감 자료를 보면 지난 석 달간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규위반 범칙금 건수는 3만 4천여 건, 부과 금액도 10억 원이 넘습니다.

유형별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79%, 2만 6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 운전이 3천 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문영준/대구경찰청 교통안전계 경장 : "(개인형 이동장치는) 중심을 잃기 쉽고, 신체가 외부에 다 드러나 사고 시 인명피해가 큰 위험이 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까지 안전할 수 있도록..."]

경찰은 킥보드 이용자 등의 안전모 미착용과 무면허 운전은 물론 음주운전과 승차정원 위반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안상혁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그래픽: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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