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경제] 상생소비지원금, 어떻게 받을까?
입력 2021.09.30 (19:47)
수정 2021.09.3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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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경제 뉴스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 같이 경제입니다.
정부가 내일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 촉진을 위해 5차 재난지원금에 이어서 '상생 소비 지원금' 지급 제도를 시작합니다.
정부 발표 이후 이처럼 관련 뉴스도 쏟아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지원금? 헷갈리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한 마디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많이 쓰면 그만큼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줬다는 뜻이기 때문에, 쓴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현금을 직접 주는 것은 아니고 재난지원금 때처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충전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캐시백'이라고 하죠.
지난 2분기, 그러니까 4월에서 6월까지 쓴 카드 실적을 평균 낸 액수를 기준으로, 카드 사용액이 3% 이상 늘어나면 초과분의 10%를 현금으로 충전해주는 형태입니다.
언뜻 이해가 안 가실텐데 예를 들어 보면요.
제가 만약 4, 5, 6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합쳐서 한 달 평균 100만 원 썼고, 10월은 이것 저것 카드 쓸 일이 많아서 153만 원을 썼다고 가정하면 3% 증가분인 103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50만 원의 10%, 즉 5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한정 지급하는 건 아니고 10월 카드 실적을 봐서 최대 10만 원 11월 카드 실적에서 또 10만 원 해서 최대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배정한 예산은 7천억 원으로, 다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딱 두 달만 적용하고, 캐시백은 11월 15일과 12월 15일 이렇게 두 번 신청한 카드로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누가 대상일까?
만 19살 이상 성인이면서 올해 2분기 카드사용 실적이 있으면 누구나 가능한데 국내 소비를 진작한다는 의미에서 외국인도 대상입니다.
사용처는 어디일까요?
이번에 지급되는 캐시백은 사용처 제약이 없어 카드 결제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 시 캐시백이 우선 차감되는 방식인데 다만 내년 6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소멸됩니다.
신청은 내일부터 국내 9개 카드사에서 접수를 시작해 8일까지는 출생연도 뒷자리 숫자에 따라 5부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업이 끝나는 11월 30일까지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10월과 11월에 쓴 모든 카드 실적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정부는 국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카드 실적으로 인정되는 업체명을 일일이 보도자료에 써놨습니다.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모두 인정해주는 네거티브 방식입니다.
여기 보면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롯데와 신세계 등 대형백화점, 복합쇼핑몰, 면세점, 하이마트 등 전자제품 판매점, 쿠팡, G마켓 등 대형 온라인몰, 그리고 홈쇼핑, 유흥업종, 사행업종 등에서 사용한 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자동차 구매, 명품전문매장, 실외 골프장 등 연회비나 보험 등 비소비성 지출도 제외됩니다.
하지만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있더라도 자기 명의로 운영하는 임대업체의 경우는 카드 실적에 포함됩니다.
그 밖에 할부 결제를 했다면 할부 금액 전체가 결제 당월 실적에 반영되고요.
캐시백을 받았는데 카드 결제를 취소하면 캐시백은 회수됩니다.
또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해외 직구 등 해외 사용 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면 상생 소비지원금 통합 콜센터나 카드사 콜센터로 연락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같이 경제였습니다.
정부가 내일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 촉진을 위해 5차 재난지원금에 이어서 '상생 소비 지원금' 지급 제도를 시작합니다.
정부 발표 이후 이처럼 관련 뉴스도 쏟아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지원금? 헷갈리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한 마디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많이 쓰면 그만큼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줬다는 뜻이기 때문에, 쓴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현금을 직접 주는 것은 아니고 재난지원금 때처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충전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캐시백'이라고 하죠.
지난 2분기, 그러니까 4월에서 6월까지 쓴 카드 실적을 평균 낸 액수를 기준으로, 카드 사용액이 3% 이상 늘어나면 초과분의 10%를 현금으로 충전해주는 형태입니다.
언뜻 이해가 안 가실텐데 예를 들어 보면요.
제가 만약 4, 5, 6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합쳐서 한 달 평균 100만 원 썼고, 10월은 이것 저것 카드 쓸 일이 많아서 153만 원을 썼다고 가정하면 3% 증가분인 103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50만 원의 10%, 즉 5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한정 지급하는 건 아니고 10월 카드 실적을 봐서 최대 10만 원 11월 카드 실적에서 또 10만 원 해서 최대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배정한 예산은 7천억 원으로, 다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딱 두 달만 적용하고, 캐시백은 11월 15일과 12월 15일 이렇게 두 번 신청한 카드로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누가 대상일까?
만 19살 이상 성인이면서 올해 2분기 카드사용 실적이 있으면 누구나 가능한데 국내 소비를 진작한다는 의미에서 외국인도 대상입니다.
사용처는 어디일까요?
이번에 지급되는 캐시백은 사용처 제약이 없어 카드 결제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 시 캐시백이 우선 차감되는 방식인데 다만 내년 6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소멸됩니다.
신청은 내일부터 국내 9개 카드사에서 접수를 시작해 8일까지는 출생연도 뒷자리 숫자에 따라 5부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업이 끝나는 11월 30일까지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10월과 11월에 쓴 모든 카드 실적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정부는 국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카드 실적으로 인정되는 업체명을 일일이 보도자료에 써놨습니다.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모두 인정해주는 네거티브 방식입니다.
여기 보면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롯데와 신세계 등 대형백화점, 복합쇼핑몰, 면세점, 하이마트 등 전자제품 판매점, 쿠팡, G마켓 등 대형 온라인몰, 그리고 홈쇼핑, 유흥업종, 사행업종 등에서 사용한 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자동차 구매, 명품전문매장, 실외 골프장 등 연회비나 보험 등 비소비성 지출도 제외됩니다.
하지만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있더라도 자기 명의로 운영하는 임대업체의 경우는 카드 실적에 포함됩니다.
그 밖에 할부 결제를 했다면 할부 금액 전체가 결제 당월 실적에 반영되고요.
캐시백을 받았는데 카드 결제를 취소하면 캐시백은 회수됩니다.
또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해외 직구 등 해외 사용 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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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같이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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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일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 촉진을 위해 5차 재난지원금에 이어서 '상생 소비 지원금' 지급 제도를 시작합니다.
정부 발표 이후 이처럼 관련 뉴스도 쏟아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지원금? 헷갈리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한 마디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많이 쓰면 그만큼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줬다는 뜻이기 때문에, 쓴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현금을 직접 주는 것은 아니고 재난지원금 때처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충전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캐시백'이라고 하죠.
지난 2분기, 그러니까 4월에서 6월까지 쓴 카드 실적을 평균 낸 액수를 기준으로, 카드 사용액이 3% 이상 늘어나면 초과분의 10%를 현금으로 충전해주는 형태입니다.
언뜻 이해가 안 가실텐데 예를 들어 보면요.
제가 만약 4, 5, 6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합쳐서 한 달 평균 100만 원 썼고, 10월은 이것 저것 카드 쓸 일이 많아서 153만 원을 썼다고 가정하면 3% 증가분인 103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50만 원의 10%, 즉 5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한정 지급하는 건 아니고 10월 카드 실적을 봐서 최대 10만 원 11월 카드 실적에서 또 10만 원 해서 최대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배정한 예산은 7천억 원으로, 다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딱 두 달만 적용하고, 캐시백은 11월 15일과 12월 15일 이렇게 두 번 신청한 카드로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누가 대상일까?
만 19살 이상 성인이면서 올해 2분기 카드사용 실적이 있으면 누구나 가능한데 국내 소비를 진작한다는 의미에서 외국인도 대상입니다.
사용처는 어디일까요?
이번에 지급되는 캐시백은 사용처 제약이 없어 카드 결제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 시 캐시백이 우선 차감되는 방식인데 다만 내년 6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소멸됩니다.
신청은 내일부터 국내 9개 카드사에서 접수를 시작해 8일까지는 출생연도 뒷자리 숫자에 따라 5부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업이 끝나는 11월 30일까지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10월과 11월에 쓴 모든 카드 실적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정부는 국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카드 실적으로 인정되는 업체명을 일일이 보도자료에 써놨습니다.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모두 인정해주는 네거티브 방식입니다.
여기 보면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롯데와 신세계 등 대형백화점, 복합쇼핑몰, 면세점, 하이마트 등 전자제품 판매점, 쿠팡, G마켓 등 대형 온라인몰, 그리고 홈쇼핑, 유흥업종, 사행업종 등에서 사용한 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자동차 구매, 명품전문매장, 실외 골프장 등 연회비나 보험 등 비소비성 지출도 제외됩니다.
하지만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있더라도 자기 명의로 운영하는 임대업체의 경우는 카드 실적에 포함됩니다.
그 밖에 할부 결제를 했다면 할부 금액 전체가 결제 당월 실적에 반영되고요.
캐시백을 받았는데 카드 결제를 취소하면 캐시백은 회수됩니다.
또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해외 직구 등 해외 사용 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면 상생 소비지원금 통합 콜센터나 카드사 콜센터로 연락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같이 경제였습니다.
정부가 내일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 촉진을 위해 5차 재난지원금에 이어서 '상생 소비 지원금' 지급 제도를 시작합니다.
정부 발표 이후 이처럼 관련 뉴스도 쏟아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지원금? 헷갈리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한 마디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많이 쓰면 그만큼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줬다는 뜻이기 때문에, 쓴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현금을 직접 주는 것은 아니고 재난지원금 때처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충전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캐시백'이라고 하죠.
지난 2분기, 그러니까 4월에서 6월까지 쓴 카드 실적을 평균 낸 액수를 기준으로, 카드 사용액이 3% 이상 늘어나면 초과분의 10%를 현금으로 충전해주는 형태입니다.
언뜻 이해가 안 가실텐데 예를 들어 보면요.
제가 만약 4, 5, 6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합쳐서 한 달 평균 100만 원 썼고, 10월은 이것 저것 카드 쓸 일이 많아서 153만 원을 썼다고 가정하면 3% 증가분인 103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50만 원의 10%, 즉 5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한정 지급하는 건 아니고 10월 카드 실적을 봐서 최대 10만 원 11월 카드 실적에서 또 10만 원 해서 최대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배정한 예산은 7천억 원으로, 다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딱 두 달만 적용하고, 캐시백은 11월 15일과 12월 15일 이렇게 두 번 신청한 카드로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누가 대상일까?
만 19살 이상 성인이면서 올해 2분기 카드사용 실적이 있으면 누구나 가능한데 국내 소비를 진작한다는 의미에서 외국인도 대상입니다.
사용처는 어디일까요?
이번에 지급되는 캐시백은 사용처 제약이 없어 카드 결제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 시 캐시백이 우선 차감되는 방식인데 다만 내년 6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소멸됩니다.
신청은 내일부터 국내 9개 카드사에서 접수를 시작해 8일까지는 출생연도 뒷자리 숫자에 따라 5부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업이 끝나는 11월 30일까지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10월과 11월에 쓴 모든 카드 실적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정부는 국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카드 실적으로 인정되는 업체명을 일일이 보도자료에 써놨습니다.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모두 인정해주는 네거티브 방식입니다.
여기 보면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롯데와 신세계 등 대형백화점, 복합쇼핑몰, 면세점, 하이마트 등 전자제품 판매점, 쿠팡, G마켓 등 대형 온라인몰, 그리고 홈쇼핑, 유흥업종, 사행업종 등에서 사용한 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자동차 구매, 명품전문매장, 실외 골프장 등 연회비나 보험 등 비소비성 지출도 제외됩니다.
하지만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있더라도 자기 명의로 운영하는 임대업체의 경우는 카드 실적에 포함됩니다.
그 밖에 할부 결제를 했다면 할부 금액 전체가 결제 당월 실적에 반영되고요.
캐시백을 받았는데 카드 결제를 취소하면 캐시백은 회수됩니다.
또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해외 직구 등 해외 사용 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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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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