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타운 병원 “매입→임차 기준완화” 논란
입력 2021.09.30 (21:45)
수정 2021.09.30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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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JDC가 헬스케어타운에 국내 유명 의료기관을 잇따라 유치하고 있습니다.
JDC는 이 과정에서 의료법인들이 굳이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지 않고 임차만 해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 바꾸기 위해 제주도와 협의중인데요,
다른 지역에선 이미 임차 운영에 따른 부작용도 있던 터라 신중한 검토의 필요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JDC의 핵심프로젝트인 헬스케어타운.
JDC는 종합 건강검진기관인 '한국의학연구소 KMI'유치에 이어 차병원·바이오 그룹과 난임 전문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도 맺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JDC가 헬스케어타운에서의 의료법인 분원 운영에 대한 지침 완화를 제주도에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인 설립과 운영 지침대로면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기관 건립에 필요한 대지와 건물을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JDC는 헬스케어타운에서 의료기관이 분원 등을 운영할 때 건물 매입이 아닌 임차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헬스케어타운은 유원지와 관광단지로 지정돼 있는데, 2018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반환 소송에서 유원지는 공공성을 위해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다는 판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의료법인이 건물을 임대만 할 경우 수익에 따라 운영을 접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홍명환/도의원 보건복지안전위 : "의료지침을 안 바꿔주면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헬스케어타운 자체가 처음부터 설계가 잘 못된 게 아닌가 인정하는 것이고."]
의료법인 분원의 임차를 허용했던 다른 지자체 상황은 어떨까.
부산의 경우 임대료에 따른 병원비 상승 등으로 개정 8년만인 올해 임차 허용을 취소했습니다.
강원도는 취약과목에 한 해 허용은 했지만 허가 건수가 전혀 없다며, 의료법인은 기본재산으로 운영되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그 외 지자체 가운데 의료법인 분원에 임차운영을 허용하는 곳은 아직 없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와 JDC는 진료의 연속성을 위해 임차 기간을 10년으로 하고 분원 입주 때 의견수렴 등 보완 장치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의료법인 운영 지침 완화가 JDC 사업 편의 봐주기인지, 헬스케어타운 활성화 계기가 될지, 조만간 최종 확정을 앞두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촬영기자:강재윤/그래픽:김민수
최근 JDC가 헬스케어타운에 국내 유명 의료기관을 잇따라 유치하고 있습니다.
JDC는 이 과정에서 의료법인들이 굳이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지 않고 임차만 해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 바꾸기 위해 제주도와 협의중인데요,
다른 지역에선 이미 임차 운영에 따른 부작용도 있던 터라 신중한 검토의 필요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JDC의 핵심프로젝트인 헬스케어타운.
JDC는 종합 건강검진기관인 '한국의학연구소 KMI'유치에 이어 차병원·바이오 그룹과 난임 전문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도 맺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JDC가 헬스케어타운에서의 의료법인 분원 운영에 대한 지침 완화를 제주도에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인 설립과 운영 지침대로면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기관 건립에 필요한 대지와 건물을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JDC는 헬스케어타운에서 의료기관이 분원 등을 운영할 때 건물 매입이 아닌 임차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헬스케어타운은 유원지와 관광단지로 지정돼 있는데, 2018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반환 소송에서 유원지는 공공성을 위해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다는 판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의료법인이 건물을 임대만 할 경우 수익에 따라 운영을 접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홍명환/도의원 보건복지안전위 : "의료지침을 안 바꿔주면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헬스케어타운 자체가 처음부터 설계가 잘 못된 게 아닌가 인정하는 것이고."]
의료법인 분원의 임차를 허용했던 다른 지자체 상황은 어떨까.
부산의 경우 임대료에 따른 병원비 상승 등으로 개정 8년만인 올해 임차 허용을 취소했습니다.
강원도는 취약과목에 한 해 허용은 했지만 허가 건수가 전혀 없다며, 의료법인은 기본재산으로 운영되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그 외 지자체 가운데 의료법인 분원에 임차운영을 허용하는 곳은 아직 없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와 JDC는 진료의 연속성을 위해 임차 기간을 10년으로 하고 분원 입주 때 의견수렴 등 보완 장치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의료법인 운영 지침 완화가 JDC 사업 편의 봐주기인지, 헬스케어타운 활성화 계기가 될지, 조만간 최종 확정을 앞두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촬영기자:강재윤/그래픽: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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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9-30 21: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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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JDC가 헬스케어타운에 국내 유명 의료기관을 잇따라 유치하고 있습니다.
JDC는 이 과정에서 의료법인들이 굳이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지 않고 임차만 해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 바꾸기 위해 제주도와 협의중인데요,
다른 지역에선 이미 임차 운영에 따른 부작용도 있던 터라 신중한 검토의 필요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JDC의 핵심프로젝트인 헬스케어타운.
JDC는 종합 건강검진기관인 '한국의학연구소 KMI'유치에 이어 차병원·바이오 그룹과 난임 전문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도 맺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JDC가 헬스케어타운에서의 의료법인 분원 운영에 대한 지침 완화를 제주도에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인 설립과 운영 지침대로면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기관 건립에 필요한 대지와 건물을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JDC는 헬스케어타운에서 의료기관이 분원 등을 운영할 때 건물 매입이 아닌 임차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헬스케어타운은 유원지와 관광단지로 지정돼 있는데, 2018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반환 소송에서 유원지는 공공성을 위해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다는 판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의료법인이 건물을 임대만 할 경우 수익에 따라 운영을 접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홍명환/도의원 보건복지안전위 : "의료지침을 안 바꿔주면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헬스케어타운 자체가 처음부터 설계가 잘 못된 게 아닌가 인정하는 것이고."]
의료법인 분원의 임차를 허용했던 다른 지자체 상황은 어떨까.
부산의 경우 임대료에 따른 병원비 상승 등으로 개정 8년만인 올해 임차 허용을 취소했습니다.
강원도는 취약과목에 한 해 허용은 했지만 허가 건수가 전혀 없다며, 의료법인은 기본재산으로 운영되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그 외 지자체 가운데 의료법인 분원에 임차운영을 허용하는 곳은 아직 없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와 JDC는 진료의 연속성을 위해 임차 기간을 10년으로 하고 분원 입주 때 의견수렴 등 보완 장치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의료법인 운영 지침 완화가 JDC 사업 편의 봐주기인지, 헬스케어타운 활성화 계기가 될지, 조만간 최종 확정을 앞두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촬영기자:강재윤/그래픽:김민수
최근 JDC가 헬스케어타운에 국내 유명 의료기관을 잇따라 유치하고 있습니다.
JDC는 이 과정에서 의료법인들이 굳이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지 않고 임차만 해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 바꾸기 위해 제주도와 협의중인데요,
다른 지역에선 이미 임차 운영에 따른 부작용도 있던 터라 신중한 검토의 필요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JDC의 핵심프로젝트인 헬스케어타운.
JDC는 종합 건강검진기관인 '한국의학연구소 KMI'유치에 이어 차병원·바이오 그룹과 난임 전문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도 맺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JDC가 헬스케어타운에서의 의료법인 분원 운영에 대한 지침 완화를 제주도에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인 설립과 운영 지침대로면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기관 건립에 필요한 대지와 건물을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JDC는 헬스케어타운에서 의료기관이 분원 등을 운영할 때 건물 매입이 아닌 임차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헬스케어타운은 유원지와 관광단지로 지정돼 있는데, 2018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반환 소송에서 유원지는 공공성을 위해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다는 판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의료법인이 건물을 임대만 할 경우 수익에 따라 운영을 접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홍명환/도의원 보건복지안전위 : "의료지침을 안 바꿔주면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헬스케어타운 자체가 처음부터 설계가 잘 못된 게 아닌가 인정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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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경우 임대료에 따른 병원비 상승 등으로 개정 8년만인 올해 임차 허용을 취소했습니다.
강원도는 취약과목에 한 해 허용은 했지만 허가 건수가 전혀 없다며, 의료법인은 기본재산으로 운영되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그 외 지자체 가운데 의료법인 분원에 임차운영을 허용하는 곳은 아직 없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와 JDC는 진료의 연속성을 위해 임차 기간을 10년으로 하고 분원 입주 때 의견수렴 등 보완 장치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의료법인 운영 지침 완화가 JDC 사업 편의 봐주기인지, 헬스케어타운 활성화 계기가 될지, 조만간 최종 확정을 앞두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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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희 기자 inh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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