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현직 제주 경찰 ‘해임’ 처분
입력 2021.09.30 (21:53)
수정 2021.09.30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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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음주운전을 한 현직 경찰관이 해임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어제(29일) 제주청 소속 A 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지난달 6일 밤 11시쯤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는데, 과거에도 음주 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어제(29일) 제주청 소속 A 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지난달 6일 밤 11시쯤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는데, 과거에도 음주 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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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 음주운전 현직 제주 경찰 ‘해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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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30 21:53:57
- 수정2021-09-30 21:57:01
수차례 음주운전을 한 현직 경찰관이 해임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어제(29일) 제주청 소속 A 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지난달 6일 밤 11시쯤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는데, 과거에도 음주 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어제(29일) 제주청 소속 A 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지난달 6일 밤 11시쯤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는데, 과거에도 음주 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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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영 기자 m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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