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박멸 공기정화기?…226억 투자금 가로챈 사기였다

입력 2021.10.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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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정화기 설명서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사멸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적혀있다.공기정화기 설명서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사멸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적혀있다.

■ 공기정화기가 코로나19 박멸.."마스크 벗으셔도 됩니다."

코로나19 확산이 한창이던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도심 건물 안에서 수상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생소한 이름의 공기정화기 판매회사는 자신들이 개발한 공기정화기를 소개하며, 뛰어난 멸균 효과로 공기 중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사멸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행사를 진행하던 사회자는 참가자들에게 "공기정화기가 가동되고 있으니, 안심하고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안내를 했고, 실제 마스크를 모두 벗은 채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들이 만든 공기정화기 사업 설명서에는 15분에서 45분이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99%가 사멸한다는 문구가 쓰여있었고, 인도 중앙정부 CCMB(인도 세포 분자생물학센터)로부터 관련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았다는 설명도 덧붙어 있었습니다.


■ 전국 돌며 사업설명회..투자자 1,234명, 투자금 226억 원 모아

당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만큼, 이들의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투자자들도 급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1,234명의 투자자가 모였고, 투자자들은 1인당 수천만 원씩 226억 원의 투자금을 내놨습니다.

공기정화기 판매회사 대표인 60대 서 모 씨 등 일당 18명은 공기정화기를 유럽에 수출해 이익을 거두겠다는 당찬 포부와 함께 투자자들에게 월 10%의 이자를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 제품들이 실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박멸할 수 있는 공기정화기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이 제품들이 실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박멸할 수 있는 공기정화기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서 씨 등은 실제 처음 두세 달 동안 약속된 이자를 지급하며 투자자들을 감쪽같이 속였지만, 이는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유사수신행위에 불과했습니다.

226억 원 중 130억 원을 배당 등에 사용한 일당은 나머지 100억 원을 개인 생활비 등에 모두 사용했습니다. 기술 개발과 생산 설비 마련 등 사업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았습니다.

■ 경찰, "단기간 고수익 투자 유치 사기 가능성 커"

이들이 가지고 있다던 관련 특허 역시 거짓이었고, 친환경 사업을 통해 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말도 근거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수익이 날 리 없습니다.

충남 경찰청은 회사 대표 서 씨 등 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모집책 등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단기간 고수익의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하는 형식의 투자 유치는 대부분 사기성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와 예방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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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박멸 공기정화기?…226억 투자금 가로챈 사기였다
    • 입력 2021-10-01 07:00:53
    취재K
공기정화기 설명서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사멸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적혀있다.
■ 공기정화기가 코로나19 박멸.."마스크 벗으셔도 됩니다."

코로나19 확산이 한창이던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도심 건물 안에서 수상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생소한 이름의 공기정화기 판매회사는 자신들이 개발한 공기정화기를 소개하며, 뛰어난 멸균 효과로 공기 중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사멸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행사를 진행하던 사회자는 참가자들에게 "공기정화기가 가동되고 있으니, 안심하고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안내를 했고, 실제 마스크를 모두 벗은 채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들이 만든 공기정화기 사업 설명서에는 15분에서 45분이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99%가 사멸한다는 문구가 쓰여있었고, 인도 중앙정부 CCMB(인도 세포 분자생물학센터)로부터 관련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았다는 설명도 덧붙어 있었습니다.


■ 전국 돌며 사업설명회..투자자 1,234명, 투자금 226억 원 모아

당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만큼, 이들의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투자자들도 급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1,234명의 투자자가 모였고, 투자자들은 1인당 수천만 원씩 226억 원의 투자금을 내놨습니다.

공기정화기 판매회사 대표인 60대 서 모 씨 등 일당 18명은 공기정화기를 유럽에 수출해 이익을 거두겠다는 당찬 포부와 함께 투자자들에게 월 10%의 이자를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 제품들이 실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박멸할 수 있는 공기정화기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서 씨 등은 실제 처음 두세 달 동안 약속된 이자를 지급하며 투자자들을 감쪽같이 속였지만, 이는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유사수신행위에 불과했습니다.

226억 원 중 130억 원을 배당 등에 사용한 일당은 나머지 100억 원을 개인 생활비 등에 모두 사용했습니다. 기술 개발과 생산 설비 마련 등 사업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았습니다.

■ 경찰, "단기간 고수익 투자 유치 사기 가능성 커"

이들이 가지고 있다던 관련 특허 역시 거짓이었고, 친환경 사업을 통해 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말도 근거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수익이 날 리 없습니다.

충남 경찰청은 회사 대표 서 씨 등 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모집책 등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단기간 고수익의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하는 형식의 투자 유치는 대부분 사기성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와 예방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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