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이재명 판결 전후 권순일 대법관실 출입 기록…“편의상 기입”

입력 2021.10.01 (07:12) 수정 2021.10.01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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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시점을 전후해 권순일 당시 대법관을 수차례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출입 기록을 보면 김만배 씨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지난해 8월 21일까지 총 8차례 권 전 대법관 집무실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김씨는 "권 전 대법관은 동향이라 인사차 3~4차례 방문한 사실은 있지만 재판에 관련된 언급을 한 적은 없었으며, 방문 목적은 대부분 대법원 청사 내에 근무하는 후배 법조팀장들을 만나거나 구내 이발소 방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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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01 0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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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시점을 전후해 권순일 당시 대법관을 수차례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출입 기록을 보면 김만배 씨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지난해 8월 21일까지 총 8차례 권 전 대법관 집무실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김씨는 "권 전 대법관은 동향이라 인사차 3~4차례 방문한 사실은 있지만 재판에 관련된 언급을 한 적은 없었으며, 방문 목적은 대부분 대법원 청사 내에 근무하는 후배 법조팀장들을 만나거나 구내 이발소 방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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