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로부터 뇌물 받은 전 울산시 공무원 구속 기소
입력 2021.10.01 (07:47)
수정 2021.10.0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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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은 뇌물수수 혐의로 전직 울산시청 공무원 A씨를 구속 기소, 환경 분야 공공기관인 모 기술원 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준 환경업체 대표이사 B씨도 구속 기소하고 업체 팀장은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는 울산시청 과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에 2018년까지 B씨로부터 휴가비 등으로 천 6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모 기술원 직원 3명은 정부 지원 사업 선정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준 환경업체 대표이사 B씨도 구속 기소하고 업체 팀장은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는 울산시청 과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에 2018년까지 B씨로부터 휴가비 등으로 천 6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모 기술원 직원 3명은 정부 지원 사업 선정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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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자로부터 뇌물 받은 전 울산시 공무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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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01 07:47:00
- 수정2021-10-01 08:14:50
울산지검은 뇌물수수 혐의로 전직 울산시청 공무원 A씨를 구속 기소, 환경 분야 공공기관인 모 기술원 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준 환경업체 대표이사 B씨도 구속 기소하고 업체 팀장은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는 울산시청 과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에 2018년까지 B씨로부터 휴가비 등으로 천 6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모 기술원 직원 3명은 정부 지원 사업 선정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준 환경업체 대표이사 B씨도 구속 기소하고 업체 팀장은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는 울산시청 과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에 2018년까지 B씨로부터 휴가비 등으로 천 6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모 기술원 직원 3명은 정부 지원 사업 선정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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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관 기자 jk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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