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이달부터 전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입력 2021.10.01 (08:05)
수정 2021.10.0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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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와 신뢰 회복을 위해 오늘(1일)부터 전 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해 시행합니다.
재산등록 의무자는 직원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직원 본인의 직계 존비속까지며 올해 말까지 재산등록 신고를 마쳐야합니다.
또 행복청 전 직원은 재산등록 시 부동산 취득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의 신규 취득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재산등록 의무자는 직원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직원 본인의 직계 존비속까지며 올해 말까지 재산등록 신고를 마쳐야합니다.
또 행복청 전 직원은 재산등록 시 부동산 취득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의 신규 취득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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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청, 이달부터 전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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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01 08:05:05
- 수정2021-10-01 08:12:2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와 신뢰 회복을 위해 오늘(1일)부터 전 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해 시행합니다.
재산등록 의무자는 직원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직원 본인의 직계 존비속까지며 올해 말까지 재산등록 신고를 마쳐야합니다.
또 행복청 전 직원은 재산등록 시 부동산 취득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의 신규 취득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재산등록 의무자는 직원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직원 본인의 직계 존비속까지며 올해 말까지 재산등록 신고를 마쳐야합니다.
또 행복청 전 직원은 재산등록 시 부동산 취득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의 신규 취득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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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홍열 기자 hi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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