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쯤 서귀포 남쪽 약 115km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435톤급 중국 광둥성 통명선적 A 호(승선원 10명)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해경은 A 호가 허가 없이 우리나라 해역에서 조업한 것으로 보고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해 서귀포 화순항으로 압송했다.

A 호는 해경에 적발되자 투망 중인 그물을 끊고 5분가량 도주하다 해경 5002함 고속단정의 추격 끝에 붙잡혔다.
당시 영상을 보면 해경은 A 호를 향해 육성과 신호를 통해 배를 멈출 것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A 호는 도주했다.
추격 끝에 어선을 따라잡고 배에 올라탄 해경은 신속하게 선원들을 제압했고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어업협정선 내측 약 1.8㎞ 해상에서 AIS(선박자동식별장치)를 꺼놓은 상태로 조업하다 근처에 있던 5002함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레이더에는 선박 신호가 있는데, AIS가 꺼진 걸 이상하게 여겨 해경이 단속에 나선 것이다.
A 호에 선박에는 갈치와 잡어 등 2,400kg 상당이 실려 있었다.

해경 관계자는 "선장이 잡은 물고기를 우리나라 해역 외측에서 잡았다고 주장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이와 별도로 무허가 조업으로 적발됐기 때문에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은 A 호 선원들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마친 뒤 승선원들을 조사할 예정이다.
올해 서귀포해경에 적발된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은 8척이다.
해경은 지난달부터 중국 유망과 위망(선망) 어선에 이어 이달부터 우조(채낚기) 어선의 조업 금지 기간이 풀리면서 불법 조업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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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조업 중국 어선과 ‘추격전’…갈치 2,400kg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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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01 16:26:25

제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쯤 서귀포 남쪽 약 115km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435톤급 중국 광둥성 통명선적 A 호(승선원 10명)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해경은 A 호가 허가 없이 우리나라 해역에서 조업한 것으로 보고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해 서귀포 화순항으로 압송했다.

A 호는 해경에 적발되자 투망 중인 그물을 끊고 5분가량 도주하다 해경 5002함 고속단정의 추격 끝에 붙잡혔다.
당시 영상을 보면 해경은 A 호를 향해 육성과 신호를 통해 배를 멈출 것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A 호는 도주했다.
추격 끝에 어선을 따라잡고 배에 올라탄 해경은 신속하게 선원들을 제압했고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어업협정선 내측 약 1.8㎞ 해상에서 AIS(선박자동식별장치)를 꺼놓은 상태로 조업하다 근처에 있던 5002함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레이더에는 선박 신호가 있는데, AIS가 꺼진 걸 이상하게 여겨 해경이 단속에 나선 것이다.
A 호에 선박에는 갈치와 잡어 등 2,400kg 상당이 실려 있었다.

해경 관계자는 "선장이 잡은 물고기를 우리나라 해역 외측에서 잡았다고 주장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이와 별도로 무허가 조업으로 적발됐기 때문에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은 A 호 선원들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마친 뒤 승선원들을 조사할 예정이다.
올해 서귀포해경에 적발된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은 8척이다.
해경은 지난달부터 중국 유망과 위망(선망) 어선에 이어 이달부터 우조(채낚기) 어선의 조업 금지 기간이 풀리면서 불법 조업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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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영 기자 m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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