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 금지 위반’ 민주노총 조합원 등 33명 입건

입력 2021.10.01 (19:35) 수정 2021.10.0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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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대거 입건됐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간부와 조합원 3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청주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에도 SPC삼립 청주공장 인근에서 열린 결의대회에 참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채증 자료를 바탕으로 다른 참석자들의 신분도 확인해 추가 입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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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합 금지 위반’ 민주노총 조합원 등 33명 입건
    • 입력 2021-10-01 19:35:17
    • 수정2021-10-01 19:47:19
    뉴스7(청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대거 입건됐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간부와 조합원 3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청주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에도 SPC삼립 청주공장 인근에서 열린 결의대회에 참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채증 자료를 바탕으로 다른 참석자들의 신분도 확인해 추가 입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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