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 비리 구미시 공무원 등 3명 영장
입력 2021.10.01 (19:39)
수정 2021.10.0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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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는 낙동강 골재 채취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구미시 전·현직 공무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낙동강 골재 채취사업 허가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허가 면적보다 더 넓은 곳에서 골재 채취를 하도록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공무원과 유착해 불법으로 골재채취를 한 혐의로 업자 A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낙동강 골재 채취사업 허가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허가 면적보다 더 넓은 곳에서 골재 채취를 하도록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공무원과 유착해 불법으로 골재채취를 한 혐의로 업자 A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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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재채취 비리 구미시 공무원 등 3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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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01 19:39:43
- 수정2021-10-01 19:46:53
구미경찰서는 낙동강 골재 채취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구미시 전·현직 공무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낙동강 골재 채취사업 허가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허가 면적보다 더 넓은 곳에서 골재 채취를 하도록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공무원과 유착해 불법으로 골재채취를 한 혐의로 업자 A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낙동강 골재 채취사업 허가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허가 면적보다 더 넓은 곳에서 골재 채취를 하도록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공무원과 유착해 불법으로 골재채취를 한 혐의로 업자 A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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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jy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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