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사업주 보호가 최대 문턱…해법은?

입력 2021.10.01 (21:37) 수정 2021.10.0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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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문제 취재한 산업과학부 김준범 기자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노동법 적용이 '5명 이상은 되고, 4명 이하는 안 되는' 구조같은데 왜 5명 이 기준인 겁니까?

[기자]

여러 전문가, 정부, 국회에 취재해봤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5명으로 정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취재 과정에서 정부 관계자가 이런 설명도 했어요.

"3명이나 7명은 좀 이상하잖아요"라고.

5명이라는 기준이 자의적, 관행적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입법 경위를 떠나서, '직원이 5명 미만이면 사업주도 형편이 안 좋을테니 노동 규제에서 예외로 해주자' 이런 의미로 보면 되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재작년에 헌법재판소도 5인이라는 기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는데, 그때 사업주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는 것 자체는 문제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굳이 '5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근로기준법이나 다른 노동법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까요?

[기자]

차별이라는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당장 다가오는 대체휴일, 오로지 회사 직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 누구는 쉬고, 누구는 못 쉬고요.

주52시간, 각종 수당, 휴가, 중대재해, 직장내괴롭힘 등에서도 '내 동료가 몇 명있냐'가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요.

해외 사례를 봐도, 특정 인원을 기준으로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주요국 중에 유일합니다.

[앵커]

그렇다고 해도, 영세 사업주의 부담이 너무 커지는 것 아니냐는 현실적인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형편이 힘든 사업주에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은 노동계도 크게 부인하진 않아요.

다만, 그 배려라는 것이 영세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을 늘리는 쪽으로 가야지. 왜, 사업주보다 더 열악한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식으로 푸느냐는 반론이죠.

[앵커]

입법상황은요?

그런 문제의식이 담긴 법 개정안이라든지 있습니까?

[기자]

가장 중요한 게 근로기준법인데, 근로기준법에서 인원 기준을 삭제하자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올 2월에 상임위에 상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때 의미있는 진전은 거의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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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세 사업주 보호가 최대 문턱…해법은?
    • 입력 2021-10-01 21:37:41
    • 수정2021-10-01 22: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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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문제 취재한 산업과학부 김준범 기자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노동법 적용이 '5명 이상은 되고, 4명 이하는 안 되는' 구조같은데 왜 5명 이 기준인 겁니까?

[기자]

여러 전문가, 정부, 국회에 취재해봤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5명으로 정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취재 과정에서 정부 관계자가 이런 설명도 했어요.

"3명이나 7명은 좀 이상하잖아요"라고.

5명이라는 기준이 자의적, 관행적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입법 경위를 떠나서, '직원이 5명 미만이면 사업주도 형편이 안 좋을테니 노동 규제에서 예외로 해주자' 이런 의미로 보면 되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재작년에 헌법재판소도 5인이라는 기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는데, 그때 사업주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는 것 자체는 문제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굳이 '5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근로기준법이나 다른 노동법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까요?

[기자]

차별이라는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당장 다가오는 대체휴일, 오로지 회사 직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 누구는 쉬고, 누구는 못 쉬고요.

주52시간, 각종 수당, 휴가, 중대재해, 직장내괴롭힘 등에서도 '내 동료가 몇 명있냐'가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요.

해외 사례를 봐도, 특정 인원을 기준으로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주요국 중에 유일합니다.

[앵커]

그렇다고 해도, 영세 사업주의 부담이 너무 커지는 것 아니냐는 현실적인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형편이 힘든 사업주에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은 노동계도 크게 부인하진 않아요.

다만, 그 배려라는 것이 영세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을 늘리는 쪽으로 가야지. 왜, 사업주보다 더 열악한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식으로 푸느냐는 반론이죠.

[앵커]

입법상황은요?

그런 문제의식이 담긴 법 개정안이라든지 있습니까?

[기자]

가장 중요한 게 근로기준법인데, 근로기준법에서 인원 기준을 삭제하자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올 2월에 상임위에 상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때 의미있는 진전은 거의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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