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생계급여 지원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 없애
입력 2021.10.01 (21:50)
수정 2021.10.0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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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 선정 시 그동안 적용해온 부양의무자 기준을 이달부터 폐지했습니다.
전주시는 부모나 자녀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한 이들이 이번 조처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전주시는 부모나 자녀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한 이들이 이번 조처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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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생계급여 지원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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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01 21:50:34
- 수정2021-10-01 21:53:45
전주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 선정 시 그동안 적용해온 부양의무자 기준을 이달부터 폐지했습니다.
전주시는 부모나 자녀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한 이들이 이번 조처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전주시는 부모나 자녀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한 이들이 이번 조처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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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기자 press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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