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내년 생활임금 시급 10,785원…5.2% 인상
입력 2021.10.01 (21:53)
수정 2021.10.0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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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생활임금위원회는 강원도 소관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만 785원으로, 올해보다 5.2%인 533원 인상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내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강원도 본청과 직속 기관, 출자출연기관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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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내년 생활임금 시급 10,785원…5.2%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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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01 21:53:50
- 수정2021-10-01 21:59:20
강원도 생활임금위원회는 강원도 소관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만 785원으로, 올해보다 5.2%인 533원 인상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내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강원도 본청과 직속 기관, 출자출연기관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내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강원도 본청과 직속 기관, 출자출연기관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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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서 기자 hscho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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