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내년 생활임금 시급 10,785원…5.2% 인상

입력 2021.10.01 (21:53) 수정 2021.10.0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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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생활임금위원회는 강원도 소관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만 785원으로, 올해보다 5.2%인 533원 인상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내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강원도 본청과 직속 기관, 출자출연기관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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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내년 생활임금 시급 10,785원…5.2% 인상
    • 입력 2021-10-01 21:53:50
    • 수정2021-10-01 21:59:20
    뉴스9(춘천)
강원도 생활임금위원회는 강원도 소관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만 785원으로, 올해보다 5.2%인 533원 인상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내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강원도 본청과 직속 기관, 출자출연기관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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