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하면 세액공제…‘고향사랑 기부금법’ 본회의 통과
입력 2021.10.02 (21:40)
수정 2021.10.0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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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농특산품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출향인이 거주지역이 아닌 고향이나 다른 지역에 기부를 하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거나 기부금의 30% 한도 안에서 농특산품을 답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김태호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를 비롯해 모두 5개 법안이 발의됐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출향인이 거주지역이 아닌 고향이나 다른 지역에 기부를 하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거나 기부금의 30% 한도 안에서 농특산품을 답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김태호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를 비롯해 모두 5개 법안이 발의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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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하면 세액공제…‘고향사랑 기부금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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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02 21:40:36
- 수정2021-10-02 21:42:08
농촌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농특산품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출향인이 거주지역이 아닌 고향이나 다른 지역에 기부를 하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거나 기부금의 30% 한도 안에서 농특산품을 답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김태호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를 비롯해 모두 5개 법안이 발의됐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출향인이 거주지역이 아닌 고향이나 다른 지역에 기부를 하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거나 기부금의 30% 한도 안에서 농특산품을 답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김태호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를 비롯해 모두 5개 법안이 발의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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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기자 sanghy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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