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입력 2021.10.03 (21:36)
수정 2021.10.0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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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를 포함한 모든 시군에서 저소득층이 생계급여를 받고자 할 때 적용됐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전주시는 이달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자를 선정할 때,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부모, 자녀 등 1촌 직계혈족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했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가구는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 재산이 중위소득 30% 이하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이상이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으면 기존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전주시는 이달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자를 선정할 때,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부모, 자녀 등 1촌 직계혈족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했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가구는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 재산이 중위소득 30% 이하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이상이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으면 기존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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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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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03 21:36:12
- 수정2021-10-03 22:04:27
전주시를 포함한 모든 시군에서 저소득층이 생계급여를 받고자 할 때 적용됐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전주시는 이달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자를 선정할 때,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부모, 자녀 등 1촌 직계혈족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했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가구는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 재산이 중위소득 30% 이하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이상이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으면 기존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전주시는 이달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자를 선정할 때,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부모, 자녀 등 1촌 직계혈족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했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가구는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 재산이 중위소득 30% 이하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이상이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으면 기존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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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유민 기자 real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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