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문제로 다투다 동거녀에 흉기 50대 징역 4년 6월
입력 2021.10.04 (22:07)
수정 2021.10.0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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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에 빠진데 불만을 품고 동거녀에게 흉기로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항소 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9살 정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0월 천안의 자택에서 50대 동거녀가 도박에 빠져 돈을 함부로 쓰는 것을 두고 다투다 흉기로 동거녀의 얼굴과 팔 등을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항소 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9살 정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0월 천안의 자택에서 50대 동거녀가 도박에 빠져 돈을 함부로 쓰는 것을 두고 다투다 흉기로 동거녀의 얼굴과 팔 등을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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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문제로 다투다 동거녀에 흉기 50대 징역 4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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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04 22:07:25
- 수정2021-10-04 22:10:25
도박에 빠진데 불만을 품고 동거녀에게 흉기로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항소 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9살 정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0월 천안의 자택에서 50대 동거녀가 도박에 빠져 돈을 함부로 쓰는 것을 두고 다투다 흉기로 동거녀의 얼굴과 팔 등을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항소 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9살 정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0월 천안의 자택에서 50대 동거녀가 도박에 빠져 돈을 함부로 쓰는 것을 두고 다투다 흉기로 동거녀의 얼굴과 팔 등을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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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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