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냈는데 ‘월세’ 전전…분양만 하면 끝?

입력 2021.10.05 (07:29) 수정 2021.10.05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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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는 집을 짓기 전 소비자에게 먼저 분양하는 선분양 방식을 대부분 택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공사가 지연돼 제때 입주하지 못하거나 분양 당시 알고 있던 집 구조와 실제 모습이 달라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짓다 만 외벽에 앙상한 철기둥이 세워져 있고 바닥에는 공사 자재가 나뒹굽니다.

이미 석 달 전 입주가 끝났어야 했던 전원주택 단지 공사가 2년째 제자리입니다.

4층짜리 주택이 들어서기로 한 이 현장은 보시다시피 주차장 바닥만 완성이 된 채 공사가 사실상 멈췄습니다.

잔금까지 미리 냈지만 시행사 측은 공사 비용이 부족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서은미/경기도 용인시 : "입주를 시켜주겠다고 3번, 4번 정도 말씀하셨는데 계속 번복해서 또 이사를 해야 할 판인데 집은 지어지지 않아서 계속 월세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완공된 서울의 한 아파트입니다.

침실 벽면에 너비 10㎝가 넘는 사각기둥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전체 1,500세대 가운데 43세대가 이런 구조입니다.

견본주택에도, 홍보용 도면에도 없던 것입니다.

소비자 기만이라는 항의에 시행사 측은 단열재 삽입을 위한 것이라며 이미지와 다를 수 있다고 기재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파트 입주자 : "엄청 불편하죠. 가구들이 안으로 가운데로 모여 있는 느낌이 되고 이불도 떨어지고 콘센트도 닿지도 않고…."]

이처럼 주택 분양을 둘러싼 분쟁은 해마다 2,000건 안팎.

지어지지 않은 집을 분양부터 하다 보니 부실시공이나 입주 지연 등 갈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80%까지 준공되면 분양하는 후분양이 도입됐지만, 비율은 5% 미만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진유/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 "공사중지가 됐다든가 그러면 다 거기에 (입주일에 맞춰) 스케쥴을 분양받으신 분들이 마련해 놓았을 텐데 이게 뭐 1년, 2년이 지연되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죠."]

분양보증제가 마련돼 공사 차질 등에 따른 손실 보상을 해주고는 있지만, 시공자의 부도·파산의 경우에만 보증받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 위험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김성현/영상편집:박경상/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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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금’ 냈는데 ‘월세’ 전전…분양만 하면 끝?
    • 입력 2021-10-05 07:29:25
    • 수정2021-10-05 07: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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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는 집을 짓기 전 소비자에게 먼저 분양하는 선분양 방식을 대부분 택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공사가 지연돼 제때 입주하지 못하거나 분양 당시 알고 있던 집 구조와 실제 모습이 달라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짓다 만 외벽에 앙상한 철기둥이 세워져 있고 바닥에는 공사 자재가 나뒹굽니다.

이미 석 달 전 입주가 끝났어야 했던 전원주택 단지 공사가 2년째 제자리입니다.

4층짜리 주택이 들어서기로 한 이 현장은 보시다시피 주차장 바닥만 완성이 된 채 공사가 사실상 멈췄습니다.

잔금까지 미리 냈지만 시행사 측은 공사 비용이 부족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서은미/경기도 용인시 : "입주를 시켜주겠다고 3번, 4번 정도 말씀하셨는데 계속 번복해서 또 이사를 해야 할 판인데 집은 지어지지 않아서 계속 월세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완공된 서울의 한 아파트입니다.

침실 벽면에 너비 10㎝가 넘는 사각기둥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전체 1,500세대 가운데 43세대가 이런 구조입니다.

견본주택에도, 홍보용 도면에도 없던 것입니다.

소비자 기만이라는 항의에 시행사 측은 단열재 삽입을 위한 것이라며 이미지와 다를 수 있다고 기재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파트 입주자 : "엄청 불편하죠. 가구들이 안으로 가운데로 모여 있는 느낌이 되고 이불도 떨어지고 콘센트도 닿지도 않고…."]

이처럼 주택 분양을 둘러싼 분쟁은 해마다 2,000건 안팎.

지어지지 않은 집을 분양부터 하다 보니 부실시공이나 입주 지연 등 갈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80%까지 준공되면 분양하는 후분양이 도입됐지만, 비율은 5% 미만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진유/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 "공사중지가 됐다든가 그러면 다 거기에 (입주일에 맞춰) 스케쥴을 분양받으신 분들이 마련해 놓았을 텐데 이게 뭐 1년, 2년이 지연되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죠."]

분양보증제가 마련돼 공사 차질 등에 따른 손실 보상을 해주고는 있지만, 시공자의 부도·파산의 경우에만 보증받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 위험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김성현/영상편집:박경상/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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