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지구 특혜 의혹’ 성남시, 수의계약 규정도 위반

입력 2021.10.05 (07:34) 수정 2021.11.05 (12: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성남시의 또 다른 대형 개발사업인 백현 지구에서도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성남시가 개발업체와 계약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어기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노른자위 땅으로 꼽히는 경기도 성남시 백현 지구입니다.

지하 4층, 지상 21층 규모로 호텔 건설이 한창입니다.

이 호텔 사업권을 따낸 업체는 부동산 개발업체 A사로, 성남시와 시유지 30년 대부 계약을 2015년 체결했습니다.

수의계약이었습니다.

지방계약법과 시행령을 보면, 지자체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사업자를 공개 모집해야 합니다.

견적서도 2곳 이상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성남시는 사업자 공개 모집도 안 하고, A사의 사업제안서만 받아 계약했습니다.

[성남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호텔을 할 사람을 더 모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작업을 했었더라면 사업승인을 못 받게 되는 거죠. 호텔 유치를 하지 말라는 거죠."]

A사가 계약 전 제안했던 연 대부료는 호텔 연 매출의 3~5%.

성남시는 최소 11억에서 최대 15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는 계약 과정에서 A사가 외국인 투자회사라면서 공시지가액의 1.5%로 대부료를 책정했습니다.

계약 당시 기준으로 2억 4천만 원가량입니다.

[성남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2011년부터 성남시 숙원사업이 호텔 유치였습니다. 일반 공유재산으로, 일반요율로 했으면 호텔이 유치 안 됐겠죠."]

계약 체결 무렵 A사 측 법인에는 성남시 산하기관 고위직을 지낸 안 모 씨가 사내이사로 취임했습니다.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안 씨는 "대부료를 낮춰 달라는 업체 측 요구를 받았지만 큰 도움은 못 줬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 박장빈

[반론보도] 본 방송은 지난 2021년 10월 4일 KBS 9시 뉴스에서 <'백현지구 특혜 의혹' 성남시, 수의계약 규정도 위반>이라는 제목으로 "성남시가 개발업체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업체가 제시한 것보다 낮은 대부료를 책정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업체 측은 "대부료가 관계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책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백현지구 특혜 의혹’ 성남시, 수의계약 규정도 위반
    • 입력 2021-10-05 07:34:31
    • 수정2021-11-05 12:00:42
    뉴스광장
[앵커]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성남시의 또 다른 대형 개발사업인 백현 지구에서도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성남시가 개발업체와 계약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어기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노른자위 땅으로 꼽히는 경기도 성남시 백현 지구입니다.

지하 4층, 지상 21층 규모로 호텔 건설이 한창입니다.

이 호텔 사업권을 따낸 업체는 부동산 개발업체 A사로, 성남시와 시유지 30년 대부 계약을 2015년 체결했습니다.

수의계약이었습니다.

지방계약법과 시행령을 보면, 지자체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사업자를 공개 모집해야 합니다.

견적서도 2곳 이상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성남시는 사업자 공개 모집도 안 하고, A사의 사업제안서만 받아 계약했습니다.

[성남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호텔을 할 사람을 더 모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작업을 했었더라면 사업승인을 못 받게 되는 거죠. 호텔 유치를 하지 말라는 거죠."]

A사가 계약 전 제안했던 연 대부료는 호텔 연 매출의 3~5%.

성남시는 최소 11억에서 최대 15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는 계약 과정에서 A사가 외국인 투자회사라면서 공시지가액의 1.5%로 대부료를 책정했습니다.

계약 당시 기준으로 2억 4천만 원가량입니다.

[성남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2011년부터 성남시 숙원사업이 호텔 유치였습니다. 일반 공유재산으로, 일반요율로 했으면 호텔이 유치 안 됐겠죠."]

계약 체결 무렵 A사 측 법인에는 성남시 산하기관 고위직을 지낸 안 모 씨가 사내이사로 취임했습니다.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안 씨는 "대부료를 낮춰 달라는 업체 측 요구를 받았지만 큰 도움은 못 줬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 박장빈

[반론보도] 본 방송은 지난 2021년 10월 4일 KBS 9시 뉴스에서 <'백현지구 특혜 의혹' 성남시, 수의계약 규정도 위반>이라는 제목으로 "성남시가 개발업체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업체가 제시한 것보다 낮은 대부료를 책정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업체 측은 "대부료가 관계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책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