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도시교통공사 전 노조위원장 파업 해고는 부당”

입력 2021.10.05 (08:19) 수정 2021.10.0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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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파업을 주도해 해고된 세종 도시교통공사 당시 노조위원장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해고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일 세종 도시교통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등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공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년 당시 노조위원장이던 박 모 씨가 임금협상이 결렬된 뒤 노조원들과 파업을 벌이다 해고된 것과 관련해 '파업을 이유로 내린 징계 처분은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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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도시교통공사 전 노조위원장 파업 해고는 부당”
    • 입력 2021-10-05 08:19:36
    • 수정2021-10-05 08:38:22
    뉴스광장(대전)
3년 전 파업을 주도해 해고된 세종 도시교통공사 당시 노조위원장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해고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일 세종 도시교통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등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공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년 당시 노조위원장이던 박 모 씨가 임금협상이 결렬된 뒤 노조원들과 파업을 벌이다 해고된 것과 관련해 '파업을 이유로 내린 징계 처분은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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