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낸 뒤 달아난 40대 운전자 징역형
입력 2021.10.05 (09:57)
수정 2021.10.0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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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교통사고를 낸 뒤 차를 두고 그대로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 3월 울산의 한 좁은 골목길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승용자와 부딪혀 승용차 운전자 B씨를 다치게 하고, 항의하는 B씨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차를 두고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 3월 울산의 한 좁은 골목길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승용자와 부딪혀 승용차 운전자 B씨를 다치게 하고, 항의하는 B씨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차를 두고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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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낸 뒤 달아난 40대 운전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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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05 09:57:51
- 수정2021-10-05 10:26:17
울산지방법원은 교통사고를 낸 뒤 차를 두고 그대로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 3월 울산의 한 좁은 골목길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승용자와 부딪혀 승용차 운전자 B씨를 다치게 하고, 항의하는 B씨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차를 두고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 3월 울산의 한 좁은 골목길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승용자와 부딪혀 승용차 운전자 B씨를 다치게 하고, 항의하는 B씨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차를 두고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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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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