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낸 뒤 달아난 40대 운전자 징역형

입력 2021.10.05 (09:57) 수정 2021.10.0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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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교통사고를 낸 뒤 차를 두고 그대로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 3월 울산의 한 좁은 골목길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승용자와 부딪혀 승용차 운전자 B씨를 다치게 하고, 항의하는 B씨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차를 두고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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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낸 뒤 달아난 40대 운전자 징역형
    • 입력 2021-10-05 09:57:51
    • 수정2021-10-05 10:26:17
    930뉴스(울산)
울산지방법원은 교통사고를 낸 뒤 차를 두고 그대로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 3월 울산의 한 좁은 골목길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승용자와 부딪혀 승용차 운전자 B씨를 다치게 하고, 항의하는 B씨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차를 두고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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