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현실 처우 개선은 외면”

입력 2021.10.05 (19:25) 수정 2021.10.05 (21: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최근 몇년 동안 아파트 경비원들의 잇단 과로사와 집단해고, 갑질 피해 등이 사회적인 논란이 됐었죠.

이후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는데요.

하지만 아파트 경비원들은 처우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3년 동안 근로복지공단에서 과로사로 인정된 전국의 아파트 경비원은 74명.

지난해 5월에는 주차 관리 문제로 입주민에게 폭행당한 50대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많은 논란 끝에 결국 지난해 10월 아파트 경비원에게 경비업법을 적용하는 대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구체적인 업무를 위임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청소와 미화 보조, 재활용품 분리 수거 정리, 주차 관리, 택배 보관 등이 명시적 업무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오는 21일 시행을 앞두고 아파트 경비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감시단속직에서 경비·관리노동자를 제외하라!"]

그동안의 경비 외 관리 업무가 불법이 아닌 합법화 되면서 업무 부담 가중은 공인된 반면, '감시단속직'으로 분류돼 있어 노동법상 휴일수당과 야근수당 등을 제대로 못받다는 겁니다.

[현태봉/경비노동자 : "현장에서는 오히려 책임이 커져 더 폭넓게 지시받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심유리/대전경비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장 : "야간수당이라든가 노동자라면 기본적으로 보장을 받아야 할 근무수당, 임금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경비 외 겸직업무가 과다해질 경우 사용자에 대해 감시단속직 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밝혔고, 국토교통부도 "주차 대행이나 택배물품 집앞 배달 등의 과도한 업무를 지시해선 안 된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현실 처우 개선은 외면”
    • 입력 2021-10-05 19:25:23
    • 수정2021-10-05 21:50:09
    뉴스7(대전)
[앵커]

최근 몇년 동안 아파트 경비원들의 잇단 과로사와 집단해고, 갑질 피해 등이 사회적인 논란이 됐었죠.

이후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는데요.

하지만 아파트 경비원들은 처우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3년 동안 근로복지공단에서 과로사로 인정된 전국의 아파트 경비원은 74명.

지난해 5월에는 주차 관리 문제로 입주민에게 폭행당한 50대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많은 논란 끝에 결국 지난해 10월 아파트 경비원에게 경비업법을 적용하는 대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구체적인 업무를 위임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청소와 미화 보조, 재활용품 분리 수거 정리, 주차 관리, 택배 보관 등이 명시적 업무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오는 21일 시행을 앞두고 아파트 경비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감시단속직에서 경비·관리노동자를 제외하라!"]

그동안의 경비 외 관리 업무가 불법이 아닌 합법화 되면서 업무 부담 가중은 공인된 반면, '감시단속직'으로 분류돼 있어 노동법상 휴일수당과 야근수당 등을 제대로 못받다는 겁니다.

[현태봉/경비노동자 : "현장에서는 오히려 책임이 커져 더 폭넓게 지시받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심유리/대전경비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장 : "야간수당이라든가 노동자라면 기본적으로 보장을 받아야 할 근무수당, 임금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경비 외 겸직업무가 과다해질 경우 사용자에 대해 감시단속직 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밝혔고, 국토교통부도 "주차 대행이나 택배물품 집앞 배달 등의 과도한 업무를 지시해선 안 된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