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영유아·유초중고생 재난지원금 10만 원 지급
입력 2021.10.05 (21:43)
수정 2021.10.05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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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심리·정서적 피해를 본 지역 영·유아와 유·초·중·고 모든 학생에게 10만 원 상당의 보육·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올해 9월까지 출생한 만 0∼5세 아동과 유·초·중·고의 모든 학생으로 다만 행복교육지원비를 지원받는 아동과 재외국민 아동 등은 제외됩니다.
유초중고 학생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선불카드인 '대전행복교육카드'를 통해 지급되고 0~5세 아동은 기존 아동수당 계좌로 입금됩니다.
대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올해 9월까지 출생한 만 0∼5세 아동과 유·초·중·고의 모든 학생으로 다만 행복교육지원비를 지원받는 아동과 재외국민 아동 등은 제외됩니다.
유초중고 학생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선불카드인 '대전행복교육카드'를 통해 지급되고 0~5세 아동은 기존 아동수당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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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영유아·유초중고생 재난지원금 1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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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05 21:43:42
- 수정2021-10-05 21:45:18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심리·정서적 피해를 본 지역 영·유아와 유·초·중·고 모든 학생에게 10만 원 상당의 보육·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올해 9월까지 출생한 만 0∼5세 아동과 유·초·중·고의 모든 학생으로 다만 행복교육지원비를 지원받는 아동과 재외국민 아동 등은 제외됩니다.
유초중고 학생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선불카드인 '대전행복교육카드'를 통해 지급되고 0~5세 아동은 기존 아동수당 계좌로 입금됩니다.
대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올해 9월까지 출생한 만 0∼5세 아동과 유·초·중·고의 모든 학생으로 다만 행복교육지원비를 지원받는 아동과 재외국민 아동 등은 제외됩니다.
유초중고 학생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선불카드인 '대전행복교육카드'를 통해 지급되고 0~5세 아동은 기존 아동수당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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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훈 기자 p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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