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뇌물 혐의’ 정찬민 의원 구속…“증거인멸 염려”
입력 2021.10.06 (06:20)
수정 2021.10.06 (06: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용인시장 재직 시절 주택건설 시행사로부터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오후 특가법상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정 의원을 구속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사건 관련자들과의 관계,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볼 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오후 특가법상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정 의원을 구속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사건 관련자들과의 관계,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볼 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3자 뇌물 혐의’ 정찬민 의원 구속…“증거인멸 염려”
-
- 입력 2021-10-06 06:20:35
- 수정2021-10-06 06:28:35
경기 용인시장 재직 시절 주택건설 시행사로부터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오후 특가법상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정 의원을 구속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사건 관련자들과의 관계,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볼 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오후 특가법상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정 의원을 구속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사건 관련자들과의 관계,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볼 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