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자 공영장례 치른다…장례비 지원
입력 2021.10.06 (19:29)
수정 2021.10.0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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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홀로 사는 1인 가구 비율이 30%를 넘은 상황에서 고독사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데요.
앞으로는 장례를 치를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에게는 지자체가 대신 장례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혼 후 가족과 연락이 끊긴 기초생활수급자 지 모씨.
유일한 피붙이였던 여동생마저 최근 세상을 떠나면서 의지할 곳이 없어졌습니다.
명절과 생일, 특히 몸이 아플 때면 홀로된 막막함이 더 큽니다.
[지 모 씨/기초생활수급자 : "502호인데 그 사람도 한 보름 만에 쌀 가져다주러 왔는데 죽었대서 나도 그럴까 봐 겁이 나요. 혼자 살다가."]
평생 힘들게 홀로 버티며 살아온 기초생활수급자나 무연고자에게 앞으로는 지자체가 나서 품위 있는 장례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는 생활수급자에게 80만 원을 지원해왔습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해 추가 80만 원을 더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수급자가 아니어도 장례를 치를 가족이나 친지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장례를 치를 형편이 되지 않는 무연고자에게도 최대 160만 원 범위 내에서 장례비용을 지원합니다.
춘천에서만 한해 30여 명이 이 같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수/춘천시장 : "(무연고자에게) 장례지원에 관한 내용이 정말 미미했어요. 그래서 늘 미안하고 우리가 반성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역의 장례업체들도 수의나 관 등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출 수 있게 됐다고 환영합니다.
[김경수/춘천호반병원장례식장 이사장 : "수의, 유골함 여태까지는 가장 싼 것으로 했어요. 그것의 질을 더 높이는 계기는 될 것 같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역 공동체의 복지가 점차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홀로 사는 1인 가구 비율이 30%를 넘은 상황에서 고독사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데요.
앞으로는 장례를 치를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에게는 지자체가 대신 장례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혼 후 가족과 연락이 끊긴 기초생활수급자 지 모씨.
유일한 피붙이였던 여동생마저 최근 세상을 떠나면서 의지할 곳이 없어졌습니다.
명절과 생일, 특히 몸이 아플 때면 홀로된 막막함이 더 큽니다.
[지 모 씨/기초생활수급자 : "502호인데 그 사람도 한 보름 만에 쌀 가져다주러 왔는데 죽었대서 나도 그럴까 봐 겁이 나요. 혼자 살다가."]
평생 힘들게 홀로 버티며 살아온 기초생활수급자나 무연고자에게 앞으로는 지자체가 나서 품위 있는 장례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는 생활수급자에게 80만 원을 지원해왔습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해 추가 80만 원을 더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수급자가 아니어도 장례를 치를 가족이나 친지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장례를 치를 형편이 되지 않는 무연고자에게도 최대 160만 원 범위 내에서 장례비용을 지원합니다.
춘천에서만 한해 30여 명이 이 같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수/춘천시장 : "(무연고자에게) 장례지원에 관한 내용이 정말 미미했어요. 그래서 늘 미안하고 우리가 반성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역의 장례업체들도 수의나 관 등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출 수 있게 됐다고 환영합니다.
[김경수/춘천호반병원장례식장 이사장 : "수의, 유골함 여태까지는 가장 싼 것으로 했어요. 그것의 질을 더 높이는 계기는 될 것 같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역 공동체의 복지가 점차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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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10-06 19:40:14
[앵커]
홀로 사는 1인 가구 비율이 30%를 넘은 상황에서 고독사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데요.
앞으로는 장례를 치를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에게는 지자체가 대신 장례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혼 후 가족과 연락이 끊긴 기초생활수급자 지 모씨.
유일한 피붙이였던 여동생마저 최근 세상을 떠나면서 의지할 곳이 없어졌습니다.
명절과 생일, 특히 몸이 아플 때면 홀로된 막막함이 더 큽니다.
[지 모 씨/기초생활수급자 : "502호인데 그 사람도 한 보름 만에 쌀 가져다주러 왔는데 죽었대서 나도 그럴까 봐 겁이 나요. 혼자 살다가."]
평생 힘들게 홀로 버티며 살아온 기초생활수급자나 무연고자에게 앞으로는 지자체가 나서 품위 있는 장례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는 생활수급자에게 80만 원을 지원해왔습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해 추가 80만 원을 더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수급자가 아니어도 장례를 치를 가족이나 친지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장례를 치를 형편이 되지 않는 무연고자에게도 최대 160만 원 범위 내에서 장례비용을 지원합니다.
춘천에서만 한해 30여 명이 이 같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수/춘천시장 : "(무연고자에게) 장례지원에 관한 내용이 정말 미미했어요. 그래서 늘 미안하고 우리가 반성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역의 장례업체들도 수의나 관 등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출 수 있게 됐다고 환영합니다.
[김경수/춘천호반병원장례식장 이사장 : "수의, 유골함 여태까지는 가장 싼 것으로 했어요. 그것의 질을 더 높이는 계기는 될 것 같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역 공동체의 복지가 점차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홀로 사는 1인 가구 비율이 30%를 넘은 상황에서 고독사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데요.
앞으로는 장례를 치를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에게는 지자체가 대신 장례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혼 후 가족과 연락이 끊긴 기초생활수급자 지 모씨.
유일한 피붙이였던 여동생마저 최근 세상을 떠나면서 의지할 곳이 없어졌습니다.
명절과 생일, 특히 몸이 아플 때면 홀로된 막막함이 더 큽니다.
[지 모 씨/기초생활수급자 : "502호인데 그 사람도 한 보름 만에 쌀 가져다주러 왔는데 죽었대서 나도 그럴까 봐 겁이 나요. 혼자 살다가."]
평생 힘들게 홀로 버티며 살아온 기초생활수급자나 무연고자에게 앞으로는 지자체가 나서 품위 있는 장례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는 생활수급자에게 80만 원을 지원해왔습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해 추가 80만 원을 더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수급자가 아니어도 장례를 치를 가족이나 친지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장례를 치를 형편이 되지 않는 무연고자에게도 최대 160만 원 범위 내에서 장례비용을 지원합니다.
춘천에서만 한해 30여 명이 이 같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수/춘천시장 : "(무연고자에게) 장례지원에 관한 내용이 정말 미미했어요. 그래서 늘 미안하고 우리가 반성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역의 장례업체들도 수의나 관 등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출 수 있게 됐다고 환영합니다.
[김경수/춘천호반병원장례식장 이사장 : "수의, 유골함 여태까지는 가장 싼 것으로 했어요. 그것의 질을 더 높이는 계기는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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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영 기자 my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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