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애 진주시의원 ‘기부행위 위반’ 기소
입력 2021.10.06 (21:58)
수정 2021.10.0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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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애 진주시의원이 지난해 8월 선거구민이 속한 한 동호회 모임에 리조트와 요트 대여비 75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진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검찰로부터 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진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검찰로부터 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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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은애 진주시의원 ‘기부행위 위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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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06 21:58:13
- 수정2021-10-06 22:02:37
서은애 진주시의원이 지난해 8월 선거구민이 속한 한 동호회 모임에 리조트와 요트 대여비 75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진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검찰로부터 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진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검찰로부터 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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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기자 sanghy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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