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부, 전염병 발생 책임에 따라 보상금 감액 지급
입력 2021.10.07 (12:39)
수정 2021.10.0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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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가축 전염병 발생 책임에 따라 보상금이 감액 지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과 뉴캐슬병 등이 발생한 농장에 대해서도 방역 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매몰 처분 보상금이 80%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과 뉴캐슬병 등이 발생한 농장에 대해서도 방역 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매몰 처분 보상금이 80%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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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부, 전염병 발생 책임에 따라 보상금 감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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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07 12:39:23
- 수정2021-10-07 12:42:49
![](/data/news/title_image/newsmp4/news12/2021/10/07/180_5295741.jpg)
앞으로는 가축 전염병 발생 책임에 따라 보상금이 감액 지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과 뉴캐슬병 등이 발생한 농장에 대해서도 방역 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매몰 처분 보상금이 80%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과 뉴캐슬병 등이 발생한 농장에 대해서도 방역 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매몰 처분 보상금이 80%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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