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랜드 천억 대 소송 패소…정상화 ‘빨간불’

입력 2021.10.07 (19:03) 수정 2021.10.0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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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상남도와 창원시, 로봇랜드재단이 경남 마산로봇랜드 파행의 책임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패소했습니다.

민간사업자에게 천백억 원을 물어줘야 할 상황에 놓였는데요,

대체사업자 선정을 통한 2단계 사업 추진 등 사업 정상화에도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9년 9월 문을 연 경남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

대우건설 컨소시엄 등 민간사업자는 개장 두 달 만에 운영에서 손을 떼겠다며 채무불이행과 실시협약 해지를 선언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2월 경상남도와 창원시, 로봇랜드재단을 상대로 테마파크 조성 비용 천억 원을 되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기관이 펜션 용지 1필지를 제공하지 않아 2단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겼다는 겁니다.

1년 8개월 만에 나온 1심 선고 결과, 법원은 민간사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행정기관이 펜션 용지를 넘겨주지 않아 민간사업자가 대출금 가운데 1차 상환금 50억 원을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 사태가 났고, 이는 실시협약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기관은 민간사업자에게 1,12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로봇랜드 파행의 책임이 민간사업자가 아닌 행정기관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 로봇랜드 재단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 : "로봇랜드 사업 추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법원은 민간사업자의 주장 위주로 협약을 해석한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대법원 판단까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애초 1심 승소로 민간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로봇랜드 2단계 대체사업자를 선정해 사업 정상화를 준비했던 경상남도와 창원시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그래픽:김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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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봇랜드 천억 대 소송 패소…정상화 ‘빨간불’
    • 입력 2021-10-07 19:03:37
    • 수정2021-10-07 19:52:11
    뉴스7(창원)
[앵커]

경상남도와 창원시, 로봇랜드재단이 경남 마산로봇랜드 파행의 책임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패소했습니다.

민간사업자에게 천백억 원을 물어줘야 할 상황에 놓였는데요,

대체사업자 선정을 통한 2단계 사업 추진 등 사업 정상화에도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9년 9월 문을 연 경남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

대우건설 컨소시엄 등 민간사업자는 개장 두 달 만에 운영에서 손을 떼겠다며 채무불이행과 실시협약 해지를 선언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2월 경상남도와 창원시, 로봇랜드재단을 상대로 테마파크 조성 비용 천억 원을 되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기관이 펜션 용지 1필지를 제공하지 않아 2단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겼다는 겁니다.

1년 8개월 만에 나온 1심 선고 결과, 법원은 민간사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행정기관이 펜션 용지를 넘겨주지 않아 민간사업자가 대출금 가운데 1차 상환금 50억 원을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 사태가 났고, 이는 실시협약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기관은 민간사업자에게 1,12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로봇랜드 파행의 책임이 민간사업자가 아닌 행정기관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 로봇랜드 재단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택률/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 : "로봇랜드 사업 추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법원은 민간사업자의 주장 위주로 협약을 해석한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대법원 판단까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애초 1심 승소로 민간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로봇랜드 2단계 대체사업자를 선정해 사업 정상화를 준비했던 경상남도와 창원시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그래픽:김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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