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회의장이 의회 공무원 인사
입력 2021.10.07 (19:51)
수정 2021.10.07 (19: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해 지방공무원법 등이 개정되면서 의회 공무원 임용권자가 자치단체장에서 의회의장으로 변경됩니다.
법 시행은 내년 1월 13일부터로 의회의장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 뿐만 아니라 의회에 근무할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 있게 됩니다.
법 시행은 내년 1월 13일부터로 의회의장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 뿐만 아니라 의회에 근무할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내년부터 의회의장이 의회 공무원 인사
-
- 입력 2021-10-07 19:51:26
- 수정2021-10-07 19:54:49
![](/data/news/title_image/newsmp4/daegu/news7/2021/10/07/170_5296097.jpg)
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해 지방공무원법 등이 개정되면서 의회 공무원 임용권자가 자치단체장에서 의회의장으로 변경됩니다.
법 시행은 내년 1월 13일부터로 의회의장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 뿐만 아니라 의회에 근무할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 있게 됩니다.
법 시행은 내년 1월 13일부터로 의회의장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 뿐만 아니라 의회에 근무할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 있게 됩니다.
-
-
김재노 기자 delaro@kbs.co.kr
김재노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