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회의장이 의회 공무원 인사

입력 2021.10.07 (19:51) 수정 2021.10.0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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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해 지방공무원법 등이 개정되면서 의회 공무원 임용권자가 자치단체장에서 의회의장으로 변경됩니다.

법 시행은 내년 1월 13일부터로 의회의장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 뿐만 아니라 의회에 근무할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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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의회의장이 의회 공무원 인사
    • 입력 2021-10-07 19:51:26
    • 수정2021-10-07 19:54:49
    뉴스7(대구)
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해 지방공무원법 등이 개정되면서 의회 공무원 임용권자가 자치단체장에서 의회의장으로 변경됩니다.

법 시행은 내년 1월 13일부터로 의회의장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 뿐만 아니라 의회에 근무할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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