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 수준 국세DB 있는데도 머뭇머뭇…“전례가 없어서”

입력 2021.10.07 (21:28) 수정 2021.10.07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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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이 문제 취재한 김준범 기자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세청이 구축한 자료, 데이터베이스는 세계 최고 수준 아닌가요?

[기자]

네, 연말정산 할 때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단 몇 분이면 1년간의 과세 정보가 정산돼서 결과가 나오잖아요.

국세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행정 전산망 전체가 다른 나라에 수출할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시스템을 잘 갖춰놓고도 정부 부처 간 정보 공유에는 왜 소극적일까요?

[기자]

일단 과세 자료는 정말 민감한 정보라서 쉽게 공유하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국세청이 다른 기관과 수백만 명의 과세 정보를 공유한 것도 이번 말고는 전례가 없습니다.

다만, 코로나 자체가 전례가 없는 일 아닙니까.

소상공인 피해는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고요.

그렇다면 행정 서비스도 전례 없이 적극적이어야 할 텐데 '소극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혹시 지금의 법 체계가 정보 제공을 어렵게 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기자]

현행법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과세 정보를 제공해라'라는 조항이 없는 건 맞습니다.

근데 반대로 '제공하면 안 된다'고 정해 놓지도 않았거든요.

소상공인들 본인이 정보제공 동의서에 다 서명하기도 하고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전례가 없으니 소극적이었던 거죠.

[앵커]

내일(8일) 코로나 손실보상 최종 기준이 발표되는데요, 이런 문제가 또 반복되지 않을까요?

[기자]

다행스럽게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손실보상은 별도의 법이 만들어졌고, 그 법에 국세청의 정보제공 의무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손실보상 만큼은 비교적 신속히 처리될 것 같습니다.

다만, 손실보상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에만 해당되거든요.

그 외 업종은 종전과 같은 체계로 가야 하는데, 그 부분은 아무 변화가 없는 거죠.

아예 그 부분까지 법을 바꾸든지, 아니면 정부가 적극 서비스를 하든지 정책의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김준범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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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최고 수준 국세DB 있는데도 머뭇머뭇…“전례가 없어서”
    • 입력 2021-10-07 21:28:06
    • 수정2021-10-07 22: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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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이 문제 취재한 김준범 기자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세청이 구축한 자료, 데이터베이스는 세계 최고 수준 아닌가요?

[기자]

네, 연말정산 할 때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단 몇 분이면 1년간의 과세 정보가 정산돼서 결과가 나오잖아요.

국세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행정 전산망 전체가 다른 나라에 수출할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시스템을 잘 갖춰놓고도 정부 부처 간 정보 공유에는 왜 소극적일까요?

[기자]

일단 과세 자료는 정말 민감한 정보라서 쉽게 공유하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국세청이 다른 기관과 수백만 명의 과세 정보를 공유한 것도 이번 말고는 전례가 없습니다.

다만, 코로나 자체가 전례가 없는 일 아닙니까.

소상공인 피해는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고요.

그렇다면 행정 서비스도 전례 없이 적극적이어야 할 텐데 '소극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혹시 지금의 법 체계가 정보 제공을 어렵게 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기자]

현행법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과세 정보를 제공해라'라는 조항이 없는 건 맞습니다.

근데 반대로 '제공하면 안 된다'고 정해 놓지도 않았거든요.

소상공인들 본인이 정보제공 동의서에 다 서명하기도 하고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전례가 없으니 소극적이었던 거죠.

[앵커]

내일(8일) 코로나 손실보상 최종 기준이 발표되는데요, 이런 문제가 또 반복되지 않을까요?

[기자]

다행스럽게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손실보상은 별도의 법이 만들어졌고, 그 법에 국세청의 정보제공 의무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손실보상 만큼은 비교적 신속히 처리될 것 같습니다.

다만, 손실보상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에만 해당되거든요.

그 외 업종은 종전과 같은 체계로 가야 하는데, 그 부분은 아무 변화가 없는 거죠.

아예 그 부분까지 법을 바꾸든지, 아니면 정부가 적극 서비스를 하든지 정책의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김준범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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