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시범 추진…사업량 10만 톤
입력 2021.10.07 (22:00)
수정 2021.10.0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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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감귤의 거래가격이 목표 관리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보전해 주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이 추진됩니다.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는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서울 가락도매시장 5대 청과법인의 월평균 거래가격이, 올해 목표관리 가격인 킬로그램당 천 41원 보다 낮은 경우 차액의 90%를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는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서울 가락도매시장 5대 청과법인의 월평균 거래가격이, 올해 목표관리 가격인 킬로그램당 천 41원 보다 낮은 경우 차액의 90%를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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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시범 추진…사업량 10만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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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07 22:00:22
- 수정2021-10-07 22:01:39
노지감귤의 거래가격이 목표 관리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보전해 주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이 추진됩니다.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는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서울 가락도매시장 5대 청과법인의 월평균 거래가격이, 올해 목표관리 가격인 킬로그램당 천 41원 보다 낮은 경우 차액의 90%를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는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서울 가락도매시장 5대 청과법인의 월평균 거래가격이, 올해 목표관리 가격인 킬로그램당 천 41원 보다 낮은 경우 차액의 90%를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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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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