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선 잔반 바다에 버리게 한 해경 벌금형
입력 2021.10.08 (08:06)
수정 2021.10.08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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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순찰선 내의 음식물 쓰레기를 바다에 그냥 버리도록 의경에게 지시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해양경찰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4월 울산 인근 해역에서 순찰선 내 잔반 등의 음식물 쓰레기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취사 담당 의경을 질책한 뒤 바다에 버리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19년 4월 울산 인근 해역에서 순찰선 내 잔반 등의 음식물 쓰레기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취사 담당 의경을 질책한 뒤 바다에 버리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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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찰선 잔반 바다에 버리게 한 해경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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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08 08:06:42
- 수정2021-10-08 08:23:53
울산지방법원은 순찰선 내의 음식물 쓰레기를 바다에 그냥 버리도록 의경에게 지시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해양경찰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4월 울산 인근 해역에서 순찰선 내 잔반 등의 음식물 쓰레기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취사 담당 의경을 질책한 뒤 바다에 버리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19년 4월 울산 인근 해역에서 순찰선 내 잔반 등의 음식물 쓰레기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취사 담당 의경을 질책한 뒤 바다에 버리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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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관 기자 jk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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