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홍법 공포’ 장기요양 학생 간병비 지원
입력 2021.10.08 (10:16)
수정 2021.10.0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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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 안전사고로 장기요양 중인 학생의 간병비를 지급하는 이른바 '홍서홍법'이 공포돼 등급에 따라 하루 최고 6만7천 원과 부대 경비가 지원됩니다.
이 법률은 지난 2019년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당시 9살 홍서홍 학생이 방화셔터에 깔린 사고를 당한 뒤 2년 넘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사건을 계기로 치료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률은 지난 2019년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당시 9살 홍서홍 학생이 방화셔터에 깔린 사고를 당한 뒤 2년 넘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사건을 계기로 치료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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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서홍법 공포’ 장기요양 학생 간병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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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08 10:16:54
- 수정2021-10-08 10:48:45

학교 안 안전사고로 장기요양 중인 학생의 간병비를 지급하는 이른바 '홍서홍법'이 공포돼 등급에 따라 하루 최고 6만7천 원과 부대 경비가 지원됩니다.
이 법률은 지난 2019년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당시 9살 홍서홍 학생이 방화셔터에 깔린 사고를 당한 뒤 2년 넘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사건을 계기로 치료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률은 지난 2019년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당시 9살 홍서홍 학생이 방화셔터에 깔린 사고를 당한 뒤 2년 넘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사건을 계기로 치료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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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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