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불질러 전 애인 등 2명 숨지게 한 20대 징역 30년
입력 2021.10.08 (10:27)
수정 2021.10.0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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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 불을 질러 전 여자친구 등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2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휘발유와 라이터를 직접 구매해 범행을 저질렀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중형이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천안시 서북구의 한 원룸에 불을 내 전 여자친구와 다른 남성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2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휘발유와 라이터를 직접 구매해 범행을 저질렀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중형이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천안시 서북구의 한 원룸에 불을 내 전 여자친구와 다른 남성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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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룸 불질러 전 애인 등 2명 숨지게 한 20대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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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08 10:27:51
- 수정2021-10-08 11:11:35

원룸에 불을 질러 전 여자친구 등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2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휘발유와 라이터를 직접 구매해 범행을 저질렀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중형이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천안시 서북구의 한 원룸에 불을 내 전 여자친구와 다른 남성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2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휘발유와 라이터를 직접 구매해 범행을 저질렀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중형이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천안시 서북구의 한 원룸에 불을 내 전 여자친구와 다른 남성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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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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