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부사관 사망’ 성추행 가해자에 징역 15년 구형…유족 오열

입력 2021.10.08 (11:13) 수정 2021.10.0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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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이 오늘(8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의 성추행 가해자 장 모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피해자 故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들이 재판을 방청하며 오열한 가운데 장 중사는 법정 진술을 통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오늘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장 중사는 지난 3월 2일 부대원들과 저녁 자리 후 부대에 복귀하는 차 안에서 후임인 이 모 중사의 거듭된 거부 의사 표시에도 강제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추행 당일 차량에서 내린 이 중사를 쫓아가 회유하고,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단은 이런 행위가 특가법상 보복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장 중사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군 검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성범죄 근절을 위해 힘써온 군 노력이 헛되게 됐다"며 "반면교사로 삼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군인에게 기강과 상명하복 질서가 요구되는 건 엄히 규율해 조직 구성원에 의한 범죄로부터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전투력을 유지하고자 함이다"라며 "성범죄는 구성원을 오히려 범행 대상으로 삼았단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군 전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으로 군 관계자 38명이 인사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고 언급하며 "이 사람들의 형사 및 징계책임은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이지만, 이와 같은 일이 피고인 범행으로 시작됐다는 점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를 보내는 등의 행동이 협박의 취지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참고인, 증인 등의 진술을 종합해볼 때 협박에 해당한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 진행중에 장 중사는 피해자 이 중사에게 "없던 일로 해라, 신고하지 말라"고 말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가 "나를 좋아해서 그랬냐"고 물어봤을 때는 "아니다"라고 했다면서 "우발적으로 그랬던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중사에게 "피해자는 피고인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어떤 마음에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가장 궁금해 했다"면서 "피해자는 인격적인 존중을 못받았다고 생각해 자존감이 무너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로부터 기회를 얻은 장 중사는 방청석에 있던 이 중사의 아버지 앞에서 사과의 뜻을 전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중사의 어머니는 발언을 통해 "장 중사가 유리한 정황만 진술하고 있는데 故 이 중사로부터 들은 상황과 동떨어진 내용"이라며 "용서할 수 없다"고 오열했습니다.

장 중사는 재판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피해자분과 가족분들에게 큰 아픔을 남겨드린 거 같아 죄송하다"면서 "살아서도 죽어서도 용서를 빌겠다"고 공개 사과했습니다.

재판부는 조만간 선고 공판 날짜를 정한 뒤 피고인 측에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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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군 부사관 사망’ 성추행 가해자에 징역 15년 구형…유족 오열
    • 입력 2021-10-08 11:13:50
    • 수정2021-10-08 16:04:48
    정치
군 검찰이 오늘(8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의 성추행 가해자 장 모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피해자 故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들이 재판을 방청하며 오열한 가운데 장 중사는 법정 진술을 통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오늘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장 중사는 지난 3월 2일 부대원들과 저녁 자리 후 부대에 복귀하는 차 안에서 후임인 이 모 중사의 거듭된 거부 의사 표시에도 강제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추행 당일 차량에서 내린 이 중사를 쫓아가 회유하고,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단은 이런 행위가 특가법상 보복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장 중사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군 검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성범죄 근절을 위해 힘써온 군 노력이 헛되게 됐다"며 "반면교사로 삼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군인에게 기강과 상명하복 질서가 요구되는 건 엄히 규율해 조직 구성원에 의한 범죄로부터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전투력을 유지하고자 함이다"라며 "성범죄는 구성원을 오히려 범행 대상으로 삼았단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군 전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으로 군 관계자 38명이 인사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고 언급하며 "이 사람들의 형사 및 징계책임은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이지만, 이와 같은 일이 피고인 범행으로 시작됐다는 점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를 보내는 등의 행동이 협박의 취지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참고인, 증인 등의 진술을 종합해볼 때 협박에 해당한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 진행중에 장 중사는 피해자 이 중사에게 "없던 일로 해라, 신고하지 말라"고 말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가 "나를 좋아해서 그랬냐"고 물어봤을 때는 "아니다"라고 했다면서 "우발적으로 그랬던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중사에게 "피해자는 피고인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어떤 마음에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가장 궁금해 했다"면서 "피해자는 인격적인 존중을 못받았다고 생각해 자존감이 무너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로부터 기회를 얻은 장 중사는 방청석에 있던 이 중사의 아버지 앞에서 사과의 뜻을 전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중사의 어머니는 발언을 통해 "장 중사가 유리한 정황만 진술하고 있는데 故 이 중사로부터 들은 상황과 동떨어진 내용"이라며 "용서할 수 없다"고 오열했습니다.

장 중사는 재판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피해자분과 가족분들에게 큰 아픔을 남겨드린 거 같아 죄송하다"면서 "살아서도 죽어서도 용서를 빌겠다"고 공개 사과했습니다.

재판부는 조만간 선고 공판 날짜를 정한 뒤 피고인 측에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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